등화류는 가급적 용도에 맞게 사용하자는건대 그맇게 어려운 문제아니잖아요...
①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앞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전조등을 좌우에 각각 1개(4등식의 경우에는 2개를 1개로 본다)씩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조명가변형 전조등의 경우에는 전조등 안에 각각 1개의 보조 등화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7.21., 1995.12.30., 1997.1.17., 1999.6.28., 2001.4.28., 2008.1.14.>
1.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2. 1등당 광도(최대광도점의 광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주행빔은 1만5천칸델라(4등식중 주행빔과 변환빔이 동시에 점등되는 형식은 1만2천칸델라)이상 11만2천5백칸델라 이하이고, 변환빔은 3천칸델라 이상 4만5천칸델라 이하일 것. 다만,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미만의 자동차의 경우 15미터 전방에 있는 장애물을 식별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광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행빔의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의 진행방향 또는 진행하려는 방향과 같아야 하고, 전방10미터 거리에서 주광축의 좌우측 진폭은 300밀리미터 이내, 상향진폭은 100밀리미터 이내, 하향 진폭은 등화설치높이의 10분의3 이내일 것. 다만, 좌측전조등의 경우 좌측방향의 진폭은 15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운행자동차의 하향진폭은 300밀리미터 이내로 하게 할 수 있으며, 조명가변형 전조등은 자동차가 앞으로 움직일 때에만 작동되어야 한다.
4. 등화의 중심점은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고, 공차상태에서 지상 500밀리미터 이상 1,200밀리미터 이내가 되게 설치할 것. 다만, 자동차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차체의 가장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변환빔의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의 진행방향 또는 진행하려는 방향과 같아야 하고, 주행빔의 주광축의 광도를 감광할 수 있거나 비추는 방향을 하향으로 변환할 수 있는 구조일 것.
5의2. 전조등빔 또는 컷오프선(변환빔을 자동차길이방향의 앞면 25미터에 위치한 수직면에 비추었을 때에 나타나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경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꼭짓점이 회전하는 방식의 조명가변형 전조등은 자동차가 앞으로 움직일 때에만 작동되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점등시 주행빔 및 변환빔의 렌즈는 다음 각도에서 관측할 때에 차체의 다른 부분에 의하여 가리워지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주행빔과 변환빔이 한개의 렌즈를 사용할 때에는 변환빔렌즈의 관측각도를 적용한다.
7. 주행빔의 최고광도의 합(자동차에 설치된 각각의 전조등에 대한 주행빔의 최고광도의 총합을 말한다)은 22만5천칸델라 이하일 것
8. 전조등빔 또는 컷오프선의 꼭짓점이 회전하는 방식의 조명가변형 전조등은 고장이 난 경우 자동으로 이를 표시하는 고장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방전식전구를 사용하는 전조등 또는 발광다이오드(LED) 전조등은 제1항에 따른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1999.2.19., 2001.4.28., 2005.8.10., 2009.6.18.>
1. 자동으로 전조등의 광축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공기식 현가장치 등 전조등의 광축을 자동으로 하향으로 조절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동차의 전기·전자장치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조등 외에 자동차의 앞면에는 도로환경 및 자동차 속도 변화에 따라 전조등의 빔 모드(mode)가 자동으로 변환되는 적응형 전조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10.>
1.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2. 좌우에 각각 1개씩 설치할 것
3. 등화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등화의 발광면은 차체 바깥쪽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내가 되도록 설치할 것
나. 등화의 발광면 간 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자동차의 전폭이 1,30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등화의 발광면 간 거리는 4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 등화의 발광면은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200밀리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4. 등화는 변환빔의 기능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능을 갖출 것
가. 시속 50킬로미터 이하이거나 노면의 밝기가 제곱미터당 1칸델라 이상 또는 도로 조명이 10룩스 이상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시가지 모드
나.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고속도로 모드
다. 젖은 노면을 인지하거나 창닦이기 장치가 2분 이상 작동할 때 자동으로 작동하는 젖은도로 모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조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1.10.6.>
1.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자동전환장치(도로 사정 및 기상 조건 등을 인식하여 주행빔과 변환빔이 자동적으로 변환되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주위 밝기가 7천룩스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전환장치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정지되는 구조일 것
나. 수동으로 자동전환장치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다. 자동전환장치가 작동 중임을 나타내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2.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적외선투사장치(적외선을 투사하여 야간운행 시 운전자가 도로상의 장애물 및 보행자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전조등의 점등 또는 소등과 동시에 적외선투사장치가 자동적으로 작동 또는 정지되는 구조일 것
나. 전조등이 고장난 경우에는 적외선투사장치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정지되는 구조일 것
①자동차의 앞면에 안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1. 비추는 방향은 앞면 진행방향을 향하도록 하고,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2. 1등당 광도는 940칸델라 이상 1만칸델라 이하일 것
3.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으로 하고, 양쪽의 등광색을 동일하게 할 것
4. 등화의 중심점은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고, 공차상태에서 발광면의 가장 아래쪽이 지상 2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발광면의 가장 위쪽이 변환빔 전조등 발광면의 가장 위쪽과 같거나 그 보다 낮게 설치할 것
5. 후미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전조등과 별도로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②자동차의 뒷면에 안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2개 이하로 설치할 것
2. 등화의 중심점은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게 설치할 것. 다만, 1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차량중심선이나 차량중심선의 왼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3. 1등당 광도는 150칸델라 이상 300칸델라 이하일 것
4. 등광색은 적색일 것
5.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센티미터 이상 100센티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6. 1등당 유효조광면적은 140제곱센티미터 이하일 것
7. 등화의 발광면은 제동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8. 앞면안개등과 연동하여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앞면안개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다른 등화장치와 별도로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9. 점등상태를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점등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10. 점등시 안개등의 렌즈를 상·하 5도, 좌·우 25도(안개등이 2개인 경우에는 자동차 외측의 수평각 25도를 말한다)의 각도에서 관측할 때 차체의 다른 부분에 의하여 가리워지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1997.1.17.]
자동차의 외부에 바닥조명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만 점등될 것
2. 자동차가 주행하기 시작한 후 1분 이내에 소등될 것
3. 비추는 방향은 아래쪽으로 하고, 도로의 바닥을 비추도록 할 것
4. 최대광도는 30칸델라 이하일 것
5. 등화의 색상은 백색으로 할 것
6. 다른 운전자에게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2008.1.14.]
주간운전 시 자동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앞면에 주간주행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2. 좌우에 각각 1개씩 설치할 것
3. 1등(燈)당 광도는 400칸델라 이상 1,200칸델라 이하일 것
4. 등화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할 것
가. 차량중심선에 대하여 좌우 대칭일 것
나. 발광면은 차체 바깥쪽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내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 등화의 발광면 간 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자동차의 전폭이 1,30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등화의 발광면 간 거리는 4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라. 설치높이는 250밀리미터 이상이고 1,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5. 등화의 유효조광면적은 25제곱센티미터 이상이고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일 것
6. 원동기의 시동과 동시에 점등되어야 하며, 원동기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등될 것
7. 전조등 또는 앞면안개등을 점등할 때 자동으로 소등될 것. 다만, 전조등의 주행빔을 경고의 뜻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0.11.10.]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퇴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7.21., 2005.8.10.>
1. 2개 이하로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으로 하고,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센티미터 이상 12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등화장치의 광원을 통과하는 지면에 수평인 면과 시험스크린과의 교차선(H선) 하부의 한 등당 광도가 300칸델라를 초과하는 경우 주광축은 하향으로 하고, 자동차뒤쪽 75미터이내의 지면을 비출 수 있도록 설치할 것
4. 자동차의 변속장치를 후퇴위치로 조작할 때에 점등되도록 할 것
5. 1등당 광도는 등화중심선의 위쪽에서는 80칸델라 이상 600칸델라 이하이고, 아랫쪽에서는 80칸델라 이상 5천칸델라이하일 것
6. 지름 2.5센티미터의 관측표를 광원의 중심점과 일치하게 렌즈에 붙인후 자동차뒤쪽 90센티미터 및 자동차 가장바깥쪽의 좌우 90센티미터를 포함하는 범위와 높이 60센티미터 이상 180센티미터 이하의 범위의 어느 위치에서도 관측표의 전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①자동차의 앞면의 양쪽 또는 양옆면의 앞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차폭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7.21., 2011.10.6.>
1. 1등당 광도는 등화중심선의 위쪽에서는 4칸델라이상 125칸델라 이하이고, 아랫쪽에서는 4칸델라 이상 250칸델라 이하일 것
2. 공차상태에서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고, 등화의 중심점은 지상 35센티미터 이상 200센티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발광면의 가장바깥쪽이 차체바깥쪽으로부터 40센티미터 이내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조등이 차체바깥쪽으로부터 65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등광색은 백색·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하고, 양쪽의 등광색을 동일하게 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차폭등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적외선투사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1.10.6.>
1. 자동차가 전방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적외선투사장치가 작동되는 구조일 것
2. 전조등 및 차폭등의 점등 또는 소등과 동시에 적외선투사장치가 자동적으로 작동 또는 정지되는 구조일 것
3. 전조등이 고장난 경우에는 적외선투사장치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정지되는 구조일 것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번호등(番號燈)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6.>
1. 등록번호판 숫자위의 조도는 어느 부분에서도 8룩스 이상이어야 하며, 최고조도점 2점의 평균조도는 최소조도점 2점의 평균조도의 20배이내일 것
2.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3. 전조등·후미등·차폭등과 별도로 소등할 수 없는 구조이고, 램프발광면의 가장바깥부분과 등록번호판의 가장 먼점(2개 이상의 램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각각의 램프가 비추도록 설계된 등록번호판의 가장 먼점)이 이루는 각(입사각을 말한다)은 8도 이상일 것
4. 번호등의 바로 뒤쪽에서 광원이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자동차의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7.21.>
1. 1등당 광도는 2칸델라 이상 25칸델라 이하일 것
2. 등광색은 적색으로 할 것
3. 차량중심선에 대하여 좌우대칭이 되고,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 이상 20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가 되게 설치할 것
4. 등화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자동차외측의 수평각 45도에서 볼 때에 투영면적이 12.5제곱센티미터(후부반사기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후부반사기의 면적을 제외한다)이상일 것
①자동차의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7.21., 2008.1.14., 2008.12.8.>
1. 제15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작동될 것
2. 등광색은 적색으로 할 것
3. 1등당 광도는 40칸델라이상 420칸델라 이하일 것
4. 다른 등화와 겸용하는 제동등은 제동조작을 할 경우 그 광도가 3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
5.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 이상 20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로 하고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6. 등화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자동차외측의 수평각 45도에서 볼 때에 투영면적이 1등당 12.5제곱센티미터(후부반사기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후부반사기의 면적을 제외한다)이상일 것
7. 1등당 유효조광면적은 22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②승용자동차와 자동차의 너비가 200센티미터 미만이고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보조제동등 1개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 등화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5.7.21.>
1. 자동차의 수직중심선의 좌우수평각 45도에서 발광면이 보일 것
2. 등화의 중심점은 자동차의 뒷면 수직중심선상에 위치하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동등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3. 뒷유리의 아래에 설치할 경우에는 등화렌즈의 어떤 부분도 뒷유리 아래로 7.5센티미터(컨버터블자동차의 경우에는 15센티미터)보다 낮게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차실안에 설치할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비추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반사빛의 양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일 것
5. 1등당 광도는 25칸델라이상 160칸델라 이하일 것
6. 등화렌즈의 유효조광면적은 28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7.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③자동차의 너비가 200센티미터 미만이고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뒷면 수직 중심선상에 1개의 보조제동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보조제동등을 자동차의 뒷면 양쪽에 각각 1개씩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 등화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1995.7.21.>
1. 각각의 등화의 중심점은 동일한 높이이어야 하며, 뒷면 수직중심선상에 최대한 가깝게 설치하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동등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2. 등화렌즈의 유효조광면적은 각각 14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3. 각각의 등화는 제2항제1호·제5호 및 제7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조방향지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7.21., 2008.12.8., 2010.11.10.>
1. 자동차의 앞·뒷면(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앞면을 제외한다) 양쪽 또는 옆면에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 되고,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이상 20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가 되게 할 것. 다만, 옆면에 보조방향지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길이가 600센티미터 미만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가장 앞에서 200센티미터이내, 길이가 600센티미터 이상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가장 앞에서 자동차 길이의 60퍼센트이내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차량중심선과 평행한 등화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자동차외측의 수평각 45도에서의 1등당 투영면적이 12.5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3. 등화의 유효조광면적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앞면 : 1등당 22제곱센티미터 이상
나. 뒷면 : 1등당 37.5제곱센티미터 이상
4. 차체너비의 50퍼센트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할 것
5. 매분 60회이상 120회 이하의 일정한 주기로 점멸하거나 광도가 증감하는 구조일 것
6. 등광색은 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할 것
7. 1등당 광도는 50칸델라 이상 1천50칸델라 이하일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른 보조방향지시등의 경우에는 0.6칸델라 이상 200칸델라 이하이어야 한다.
8. 긴급제동신호장치에 의한 경우 제15조제9항에 따라 작동 될 것
① 길이 6미터 이상인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옆면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등당 광도는 25칸델라 이하이어야 하며, 제106조제13호에 따른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2. 앞부분과 중간부분의 등광색은 호박색이어야 하며, 가장 뒷부분의 등광색은 호박색 또는 적색일 것
3. 등화의 발광면은 지상으로부터 250밀리미터 이상 1천500밀리미터 이하의 높이가 되게 설치할 것. 다만, 차체 구조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2천100밀리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4. 자동차의 가장 앞에서 3천밀리미터 이내, 자동차의 가장 뒷부분에서 1천밀리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설치할 것
5. 등화의 발광면간 거리는 3천밀리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설치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길이 6미터 미만의 자동차에 대해서도 옆면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옆면표시등은 방향지시등과 연동하여 점멸하는 구조를 갖추어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장 뒷부분의 등광색은 호박색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23.]
①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점멸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5., 2009.6.18.>
1. 모든 비상점멸표시등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일 것
2. 비상점멸표시등은 시동스위치의 조작에 관계없이 점등조작이 가능한 구조일 것
② 비상점멸표시등은 자동차가 주행 중 충돌한 경우 또는 제15조제9항에 따라 긴급제동신호가 소멸된 경우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등은 자동 또는 수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신설 2009.6.18.>
③ 제15조제9항에 따라 긴급제동신호가 작동 중일 때 비상점멸표시등을 수동으로 작동하는 경우 긴급제동신호는 정지되어야 한다.. <신설 2009.6.18.>
④ 그 밖의 비상점멸표시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4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6.18.>
①최대 적재량 8톤 이상 9톤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물자동차에는 핀틀후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6.28., 2011.12.23.,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핀틀후크의 규격 및 설치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5.7.21., 1999.6.28., 2008.3.14., 2013.3.23.>
①자동차의 앞면에는 적색의 등화, 반사기 또는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화약류를 운송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적색등화, 버스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표시등 및 긴급자동차에 설치하는 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8.25., 2003.2.25.>
②자동차의 뒷면에는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등화나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설치하는 등화와 화약류를 운송할 때에 사용하는 적색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8.25.>
③ 자동차에는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 제49조 및 제58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등화나 반사기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8.12.8., 2010.11.10.>
1. 삭제 <2011.12.23.>
2. 상부끝단 표시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앞면의 경우 백색 또는 호박색 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나. 뒷면의 경우 적색 또는 호박색 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3. 호박색 또는 적색의 옆면 중간부분 보조반사기를 설치하는 경우
4. 승합자동차에 행선지 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
5.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뒷바퀴 조명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백색의 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나. 광원이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6. 코너링 조명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앞부분에 백색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나. 방향지시기 또는 조향핸들과 연동하여 작동하는 구조일 것
7. 주차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앞면의 경우 백색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다만, 주차등이 보조방향지시등 또는 옆면표시등과 겸용인 경우에는 호박색으로 할 수 있다.
나. 뒷면의 경우 적색 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 할 것
8.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작업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운행 중 조작이 불가능한 구조일 것
나. 등광색은 백색일 것
①자동차에 설치된 각종 등화는 1개의 등화로 2 이상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다. 다만, 화약류를 운송할 때에 사용되는 적색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2008.12.8.>
③자동차의 등화장치에 사용하는 전구는 별표 5의5의 자동차의 등화별 전구형식 및 전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1997.8.25., 2008.12.8., 2009.6.18.>
④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7.8.25., 1999.2.19., 1999.6.28., 2008.12.8.>
1. 앞면과 뒷면에는 분당 60회이상 120회이하로 점멸되는 각각 2개의 적색표시등과 2개의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을 설치할 것
2. 적색표시등은 바깥쪽에, 황색표시등은 안쪽에 설치하되, 차량중심선으로부터 좌·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3. 앞면표시등은 앞면창유리 위로 앞에서 가능한 한 높게 하고, 뒷면표시등의 렌즈하단부는 뒷면 옆창문 개구부의 상단선보다 높게 하되, 좌·우의 높이가 같게 설치할 것
4. 각 표시등의 발광면적은 120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5. 도로에 정지하려고 하거나 출발하려고 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도로에 정지하려는 때에는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되도록 운전자가 조작할 수 있어야 할 것
나. 가목의 점멸 이후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가 열릴 때에는 자동으로 적색표시등이 점멸될 것
다. 출발하기 위하여 승강구가 닫혔을 때에는 다시 자동으로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될 것
라. 다목의 점멸 시 적색표시등과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동시에 점멸되지 아니할 것
6. 앞면과 뒷면에 설치하는 표시등은 별표 28의2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①자동차의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옆면에는 보조반사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7.21., 1995.12.30., 2001.4.28., 2006.4.14., 2009.6.18.>
1. 반사부의 모양은 삼각형 모양 이외의 것일 것
2. 반사부의 면적은 경형 및 소형자동차의 경우 1,000제곱밀리미터 이상, 그 밖의 자동차의 경우 2,000제곱밀리미터 이상일 것
3. 반사기에 의한 반사광은 다음 각목의 색상일 것
가. 후부반사기 : 적색
나. 옆면 앞부분의 보조반사기 : 황색 또는 호박색
다. 옆면 뒷부분의 보조반사기 : 적색 또는 호박색
4. 반사기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의 높이가 되게 할 것
5. 삭제 <2009.6.18.>
6. 반사기의 반사성능은 별표 29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②차량총중량이 7.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를 차량중심선으로부터 좌·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7.1.17., 1997.8.25., 1999.2.19., 2001.4.28., 2006.4.14.>
1. 후부반사지 또는 후부반사판의 형상·반사성능 및 부착방법은 별표 29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삭제 <2009.6.18.>
3. 반사부 및 형광부의 반사광은 다음 각 목의 색상일 것
가. 반사부 : 황색 또는 적색
나. 형광부 : 적색
4. 반사부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의 높이가 되게 할 것
5. 삭제 <2006.4.14.>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피견인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삼각형 모양의 후부반사기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9.6.18.>
1. 반사기의 반사성능 및 형상은 별표 29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반사기에 의한 반사광의 색상은 적색일 것
3. 반사기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의 높이가 되게 할 것
①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좌·우측 및 뒤쪽의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차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사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7.21., 1999.2.19., 2008.1.14., 2010.11.10.>
1.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단일배율의 실내후사경을 설치할 것
가. 운전자가 최소 20도의 후방수평각의 시계와 자동차의 뒤쪽 61미터지점의 평탄한 노면을 확인할 수 있는 수직간의 시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다만,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사경을 이용하여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지지부는 수평·수직의 양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거울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것일 것
2. 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실외후사경을 별표 5의6과 같이 설치할 것
가. 반사면은 수평·수직 양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고[한쪽 방향만의 조절에 의하여 충분한 시계(視界)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의 후사경은 제외한다], 지지부는 예리한 돌출물이나 모서리가 없어야 하며, 거울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구조일 것
나. 다음 구분에 따른 후사경별 시계범위에 적합할 것
1) 실외후사경의 후방 시계범위: 별표 5의7
2) 광각 실외후사경(실외후사경보다 넓은 범위의 뒷면을 확인할 수 있는 실외후사경을 말한다)의 후방 시계범위: 별표 5의8
3) 근접 실외후사경(조수석 하단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실외후사경을 말한다)의 후방 시계범위: 별표 5의9
다. 측면 창유리 또는 앞면 창유리의 창닦이기에 의하여 세척되는 부분을 통하여 나목의 시계범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다만, 10인승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우측에 설치하는 실외후사경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실외후사경 및 광각 실외후사경의 아랫부분에는 4.5밀리미터 이상 6.5밀리미터 이하 글자크기로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할 것
3. 삭제 <2010.11.10.>
4. 삭제 <2010.11.10.>
5. 삭제 <2010.11.10.>
6. 삭제 <2010.11.1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는 차체 바로앞에 있는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7.21., 1997.8.25., 2008.3.14., 2010.11.10.>
1. 차량총중량 8톤 이상의 자동차 또는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6인이상의 자동차
3.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③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설치하는 광각 실외후사경은 승강구의 가장 늦게 닫히는 부분의 차체로부터 자동차길이방향의 수직으로 300밀리미터 떨어진 지점에 직경 30밀리미터 및 높이 1천 200밀리미터의 관측봉을 설치하고, 운전자의 착석기준점으로부터 위로 635밀리미터의 높이에서 관측봉을 확인하였을 때 관측봉의 전부가 보일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4., 2011.8.31.>
④ 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의 실외후사경에 추가로 평균곡률반경이 200밀리미터 이상이고 반사면이 1만제곱밀리미터 이상인 광각 실외후사경 또는 영상장치를 설치하여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8.31.>
①자동차의 앞면창유리에는 시야확보를 위한 자동식창닦이기·세정액분사장치·서리제거장치 및 안개제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뒷면 및 기타 창유리의 경우에도 창닦이기·세정액분사장치·서리제거장치 또는 안개제거장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7.1.17.>
②자동차의 앞면창유리에 설치하는 창닦이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7.>
1. 작동주기의 종류는 2가지 이상일 것
2. 최저작동주기는 매분당 20회 이상이고, 다른 하나의 작동주기는 매분당 45회 이상일 것
3. 최고작동주기와 다른 하나의 작동주기의 차이는 매분당 15회 이상일 것
4. 작동을 정지시킨 경우 자동적으로 최초의 위치로 복귀되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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