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상황은 이러합니다
10일경 저녁 19시 치과가기위해 남부순환도로 신월ic에서 구로ic로 진행 하고있엇습니다.
개봉역 지하차도를 지나 가리봉 방향으로 1차선 진행중에 갑자기 하부 충격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폭우가 내리는 상황에 미쳐 보지 못하고 어두워지는 날씨에 시야확보도 안되는 상황이
였습니다. 차량에 타이어 경고등이 안들어와 이상이 없겠거니 하였으나 가리봉 오거리 신호대기
후에 출발하였는데 핸들이 쏠리는걸 직감하고 내려서 확인하였습니다. 역시나 파스더군요
치과예약이 잡혀있어 일단 펑크난 상태로 300미터 가량 주행하여 도착하고 치료받고 나와
다산콜센터에 전화하여 담당부서나 당직실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고 자료내용 사진등 보내주고 피해를 입었는데 또 다른 제2의 피해자가
생길수 있으니 조치 바란다고 연락드렸습니다. 당직자는 상황이 심각한지 퇴근하는 보수직원들
붙잡아 보냈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나 다음날 다산콜센터에 전화하여 접수를 해놓았는데도
도로사업소에선 연락조차 없더군요.. 답답하여 제가 먼저 연락하였습니다.
저; 어제 남부순환도로 달리다 포트홀로 인하여 피해입었는데 확인하셨는지요
담당자: .... 내용 잘모름
저; 다산콜센터에 사고 접수 미리 해놨는데 확인한번 해보세요
담당자; 성함이랑 연락처좀 주세요
저; 이거 보상 받으려면 어떤 절차나 어떤 방삭으로 진행해야하나요??
담당자; 메일 보내드릴테니 절차서류나 입증 내용 써있으니 제출해주세요
저; 시간 오래걸릴까요??
담당자; 아니요 그리 오래걸리진 않습니다
그리하여 전화 끊고 메일을 1시간후 받아봤는데 사진과같이 자기과실비율 70% 라고 명시되있는겁니다
제가 다시 담당 주무관이라고 하는 자리에 전화를하여
저:제가 견적서랑 수리영수증 가지구 제출하면 전액 보상 안해주시는겁니까?
주무관: 그렇죠 못해드리죠
저:그런데 무슨 수리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시는지요? 200만원이면
200만원 다 해주실거 아니잖아요??
주무관; 저희가 다 못해드립니다.
저; 이유는요?
주무관; 일단 운전자가 장애물을 못보고 운전 하셧으니 전방주시태만 도 있죠
저; 네?? 어떤 미친놈이 2년밖에 안된차를 일부러 구덩이안으로 들어가는 놈이 어딨습니까??
어두운 저녁이고 비가오는상황에서 그걸 못보져 블랙박스 영상 안봤습니까??
초인도 아니구 제가 어떻게 피합니까? 그리구 그쪽에서 관리 소홀 아닌가요??
주무관; 저희는 포트홀 생긴거에대해서는 일단 조치는 다하였습니다,
저:당연히 하셧겠죠 증거자료없애거나 사고날 사진 보내준거 보시구 문제 심각한거 아셨으니햇겟죠
매일 점검 한다면서요 사진 보셧다시피 저게 하루만에 생긴 포트홀입니까?? 월욜날 점검하셧을텐데
그럼 저게 말씀대로라면 하루만에 생긴 결과네요??
주무관: 일단 저희는 배상심의위원회를 열어야하구요 자료 제출하세요
저: 천재지변이 생겨 비가많이와 이 생겨 도로가 파였는데 그걸 못본 운전자 책임이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 입니까?? 비오는날 운전 하지말라는 법 있나요??
주무관: 그런말은 아니죠 하지만 100프로 다 못해드리는건 사실입니다.
너무 화가나 다산콜센터 전화하여 강서도로사업소 상급기관 연락처 물어봤더니
서울시안전책임총괄이라는 부서를 알려주더군요 담당자 통화하니
교통쪽에 워낙 세밀하게 부서가 나뉘어져 자기랑 이야기 하여봤자 해결안되니 사업소랑 이야기 하랍니다
저기요 사업소랑 해결안되서 지금 여기로 전화한거 아니요 그랬더니 담당자는 제가 도로사업소에서
근무하다 옴겨왔는데 이런일이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도로사업소랑 이야기하셔야해요
그럼 하나만 물읍시다 도로사업소 관리하는 서울시 부서는 어디냐구요
따로 없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치고 팔짝뛰겠더군요
어디에 하소연 할때도 없고 우리나라 체계 시스템도 그렇고 문제가 많더군요
국가에서 세금이란 세금 납부안하면 압류하고 독촉하면서 국가가 잘못해 국민이 피해입으면
어디다가 하소연할때도 없고 이게 나랍니까??
형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해결 방법좀 도와주세요
천재지변이나 재난등 국가에서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3년전 지하차도 나오자마자 타이어 대파...
가게 차라 블박도없고뭐..그냥 보험불러서 스페아 끼고 갔네용..
다리에 포트홀 있엇는데 처 돌아 버렷으면 전 다리밑으로 추락햇을듯
그나저나 차주 책임 70% 는 너무 심하네요 특히 야간주행인데 ...
즉 컨트롤 타워 부재
음... 지자체인데 감사원에 민원 넣을 상황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에혀... 자기과실이 70%가 뭐니?? 참.. 답답하네요...
그 늦은밤에 연락할곳도 없고 보험사 불렀는데 집은 인천이고..견인도 답이 안나오고 결국 가까운 정비소에 견인해서 다음날 타이어 갈고 그 밤은 모텔가서 내돈내고 잤습니다.
다음날 차 찾으러 가면서 화성시청엔가 전화했는데 국토교통부랑 얘기하라고... 타이어 가는데 7만원들었는데 (당시 경차) 웬지 전화해서 보상 얘기해봤자 암세포만 증가할거 같아서 7만원내고 떙쳤습니다. 그 후로 화성에는 일부러 절대 안가게 되네요 딱히 갈일도 없고 ..
직원이 잘모르고 그런듯한데요
그 30프로가 어떤거에 해당하는지
국가 소송으로 가면 이거 빼박인데
국가보상법?? 그거 신청하라고 하는데
시간도 오래걸릴뿐더러 더럽게 까다롭더라구요 결국 그냥 포기했습니다
80%보상해주던데요... 제 과실 20%
7/10 제가 야간에 출근할때도 저도 저기밟고 충격이 엄청났습니다
다행이 타이어랑 휠은 괜찮았는데..충격 장난아니던데요..
진짜 차량 박살나는 줄 알았습니다. 다음날 바로 사업소 갔는데 별 이상 없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웃긴게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도 보수공사 안해놨더라구요 ㅜㅜ
한마디로 말하면 서울시에서 강서 도로 사업소 상급 관리기관이 없답니다 다들 떠넘기기 바빠욧
포트홀이 거대하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블박에 찍혀서 100%보상 받은적이 있네요.
전방주시태만으로 보통 20~30%정도 운전자 과실 있는데... 보고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0%도 나올꺼 같습니다.
선례보면 보통, 국민신문고에 올리면 각 지역 국토관리청으로 이관되고 담당자 배정되더라구요.
문자로 수리 후 영수증 첨부해주시면 보상해준다고...
그건 해당 고등지방검찰청 홈페이 가시면 있습니다.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되었다 해서 쓰는 약식이 있습니다.
수리한 영수증 첨부하시구요. 100%는 없습니다. 그러니 최고급 타이어를 끼시던지 영수증을 뻥티기 하시던지
서스/ 얼라이 다보시던지 하셔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영수첨부하시는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다리시면
판결해주시는 걸로 해당 도로관리 구청이나 거기서 돈을 지급 해줍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꼭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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