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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BLAYER 17.07.13 14:36 답글 신고
    미리 단속한다는 안내표지 없으면 불법입니다~~
  • 레벨 중사 1 아잉짜잉 17.07.13 14:37 답글 신고
    경찰이 지나가다가 아무곳에서나 단속할수 없어요.단속구간 표지판거리 안쪽.. 아니면 다른곳에서 하면 한참 앞쪽에 단속한다는걸 알린이후에 단속해야 합법적으로 단속대상에 속한다고 알고있는데..
    전문가들 소환바랍니다.ㅋㅋ
  • 레벨 하사 1 크레마블랙 17.07.13 14:41 답글 신고
    예전에는 고지 없이 무차별 함정 단속을 하였지만 지금은 무차별 스피드건 단속 하지 않습니다. 보통 단속 한다고 안내표지판 등이 있죠. 대신 네비만 믿으시면 안되구요...도로의 과속단속 표지판 등을 확인하셔야 좀더 정확할거라 봅니다.
  • 레벨 소위 1 무뇽무뇽 17.07.13 17:58 답글 신고
    고정식 카메라 또는 이동식 박스형카메라(이건명칭이애매하네요..)의 경우는 고정적으로 단속알림 표지판이 있구요..
    이동식카메라(경찰관이 앉아서 단속)의 경우 이동식으로 단속알림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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