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로 대로 사고입니다 제가 소로구요 상대방이 대로구요...
우선 사고상황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소로 소로로 직진중
대로에서 차량 한대가 좌회전으로 대기하여 이때 건너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직진 하였구요
직진중 좌회전대기차량 옆으로 차가 직진하여 제차가 상대방차의 운전석도어와 운전석뒷도어를
받은 상황입니다
좌회전 대기차량으로 인하여 좌회전 대기차량 옆으로 직진하는 차량을 보질못했네요 ㅠㅠ
우선 보험사 말로는 소로 대로여서 기본과실 7:3이구요 제가 7이죠ㅠㅠ
과실을 좀 좁혀보고싶은데 보배드림 고수분들의 고견을 들어보려구요..
일단 대로의 경우 중앙선을 기준으로 양쪽이 넓은 1차로(차선이 지워진게 아니고 없음)입니다
대로의 경우 좌회전차량이 앞에서 좌회전대기하면 넓은 1차로일지라도 옆으로 빠져서 직진이 가능한상황인지요?
아니면 기다렸다가 앞차량이 좌회전하면 그다음 직진하는건가요?
차로가 2개면 전자가 맞는데 차로가 넓은차로 1개면 후자가 맞는건가요?
그리고 차량이 충격된곳은 제 차량이 교차로의 중앙선을 넘어서 받았습니다 이건 소로 대로 일지라도
선진입 뭐 이런게있는건가요?
사고에 정신이없습니다 의견부탁드려요 ㅠㅠ(제 과실이없다는게아니고 이게 그냥 7:3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건지가 궁금해요)
블랙박스는 모르고 SD카드를 빼지못하고 사업소로 갔네요...
그래서 그림으로 올려요,,,
사고위치 고잔동 668-15번지
근데 이곳이 진짜 넓은1차로가 맞는건가요...
과실이 7이면 만족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대로 소로..보다는...선진입..이 인정 될 수도 있습니다...영상이 꼭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교차로에선...선진입 우선, 대로가 우선 우측차 우선...뭐 이런게 있더라구요...
정확한건..영상 가지고 보험사랑 상의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본인이 2차로 구분 못할정도면 그냥 1차로 일듯하고 그럼 법적으로 뒤에서 좌회전 대기차량을 중침으로 추월한게 됩니다.
이게 인정되면 글쓴이가 피해자.
근데 좀 더 확실한건 영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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