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초부터 보세요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전에 제 사고에서 많은 의견 주셔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이번엔 그저께 저희 매형께서 사고가 나셨네요 ㅜㅜ
저한테 올려달라고 부탁하셔서 다시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측에선 우리가 대로(왕복 4차로)이고 상대방이 소로(왕복 2차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피해자라는 입장이고,
보험회사에서는 상대방의 우측차량 우선권을 주장하여 저희가 가해자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상대방은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중앙선을 물고 도로 한가운데로 진행했던 상황입니다. 이것은 과실 비율에 영향이 있을까요.. (충격지점이 상대 차로상이 아닌 중앙선을 넘은 반대편 차로입니다)
매형 차량이 카마로, 상대방은 체어맨입니다. 사진 및 블박영상 첨부하오니 회원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서가도 대로 블박승
우측차 우선이긴 한데..우측차는 전혀 안전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튼...전문가는 아니지만..잘 처리 되시길...
경찰서가도 대로 블박승
http://www.knia.or.kr/accident/206
대로 소로 동시진입 3:7
영상에 보면 상대 차량이 다소 빠른 속도로 진입하긴 했지만, 블박 차량 역시 서행하지 않고 느리지 않은 속도로 진입하던 중이었으므로 서행하지 않은 과실은 동일합니다.
상대가 중앙선을 넘었다는 주장은 영상으로 볼 때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의 13초경에 보면 상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도로의 우측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과실비율을 가감할 사항은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고의 과실비율은 70%(상대):30%(블박)로 보입니다.
ㅎㅎㅎ
한번 웃고 시작합니다.
보험사 담당자라는 분이 과실비율을 따지는데 기초지식부터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측차량 통행우선권은 동일폭의 도로에서 서로 직진시에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님은 대로 차량, 상대는 소로에서 오는 차량이고, 동시진입이니
대로의 블박차 3, 소로의 상대차량 7 정도 입니다.
손보협회 과실도표는 위에 쿠퍼박스님이 올렸으니 참고하시고요.
ㅋㅋㅋㅋㅋㅋㅋ
이유는 신호없는 교차로에서는 누구든지 일시 정지 후 진입 또는 서행은 기본이에요.
쌍방끼리 안 지켰기에....잘잘못은 같습니다. 비율은 의미가 없습니다.
대로 대 소로 사고인데 5:5라고요?
차라리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처럼 도로교통법에 나오는우측차량 통행우선권을 주장하세요.
님은 앞으로 혹시라도 대로에서 가다가 사고가 나면 쿨하게 상대방에게 그래 5:5 해줄께.
너님도 OK 하고 종결하십시오.
대로 소로
매주 한 번 방영되는 코너 '길 위의 눈, 블랙박스'는
차량이나 오토바이, 자전거 등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재밌고 흥미로운 영상들로
구성이 되는 코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배드림' 에 올리신 글을 보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상황에 대한 간단한 인터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혹 가능하신가요?
소정의 출연료와 함께 사고 영상일 경우에는
교통전문가(한문철 변호사)에게 자문도 구해드립니다~
혹 영상 제공 의사가 있으시다면
k-box@naver.com 로 원본영상과 함께 연락처를 기재해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 010-5143-5797 / 담당작가
위 번호로 언제든 전화나 문자 편안하신 방법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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