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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7.07.19 08:33 답글 신고
    예. 다만 과실사유는 서면으로 받으시고, 상대방 추월 방법 위반에 대핸 경찰에 신고접수. 정지선 지켰는지에 대한유무 확인해달라 하세요.
  • 레벨 병장 거신의장갑 17.07.19 08:34 답글 신고
    ㅠㅠ 그렇군요 소로의 비애....조심하겠습니다!!!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7.07.19 08:34 답글 신고
    한차선에 두차량이 있을수 없습니다. 통행방법이 틀렸어요.
  • 레벨 중장 하양지훈 17.07.19 08:35 답글 신고
    1차로면 우측차 추월방법 위반으로 가해자입니다.

    거의 100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부분을 가지고 공방하면 좋은 결과 나올듯합니다.
  • 레벨 병장 거신의장갑 17.07.19 08:38 답글 신고
    많은 조언감사드립니다 싸워야하나요.. 일단 상대방은 대인접수를 신청하였네요...
    저는 왠만하면 신청안하고 걍 좋게 넘어갈라고했는데...이거..참
    경찰서에 물어보니 1차로라고 하더라구요...
  • 레벨 중령 1 백baekjag작 17.07.19 09:05 답글 신고
    지도 봤습니다 링크된곳에 글 올렸습니다.

    님이 가해자가 될수없을듯 합니다~
  • 레벨 대령 1 ttjek 17.07.19 09:25 답글 신고
    블박님 브레이크 밟는게 느렸던것 같기는한데...
    저 차가 잘못한거 아닌가요..
    차선이 하난데 옆에서 기어나오면 안되죠
  • 레벨 중위 2 마산인 17.07.19 09:36 답글 신고
    이 시고는 대소로 적용이 안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 도로가 넓은 1차선의 도로라도 상대차량은 처음 화면에 보이는 우측 좌회전 차량을 보내고 직진해야 됩니다(1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또한, 사고시 대소로 구분은 도로의 폭이 현저하게 차이 날 때(3차선 대 2차선, 2차선 대 1차선 등)적용 하더군요...
    과거 유사한 사고처리 경험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일듯....
    8:2(블박) 예상 합니다...
    윗분 말대로 1개의 차로에 두대의 차가 진행할 수 없단 표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 레벨 중장 하조대 17.07.19 09:57 답글 신고
    대로의 차선이 지워진건지 아님 1차로인건지가 문제네요
    사고난곳 한블럭 우측쪽은 2차로로 되어있고..
    사고난 블력부터 주차구역이 있어서 1차로인것 같기는 하지만요

    암튼 그것에 따라 가피가 바뀔듯 합니다
  • 레벨 중사 3 모아맨 17.07.19 10:31 답글 신고
    네이버 지도로 볼때 블박님은 소로, 상대방 대로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상대 주행차선은 편도 1차선이라 맨 앞차 양보 확인하고 교차로 통과중에 주행하면 안되는
    갓길에서 상대차가 튀어나와 접촉사고 난거라 이 부분은 상대차 과실이 보통 8정도 나오는 상황..
    종합적으로 6:4 피해자나 비슷하게 과실이 나와야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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