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php?code=accident&No=456534
저 운전초보자입니다 미숙운전 조심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궁금해서요,.
정말 궁금한게 넓은1차로(공단이다보니 큰차량이 많아서 넓은1차로들이 많아요 곳곳에..)에서 앞차가 좌회전 대기하면 옆에 좁은곳으로 나와서 교차로를 건너도 되는건가요?
이건 사고가 안나면 유두리 있는거지만 사고가 나면 잘못된거 아닌가요
아무리 우측차량이 우선 대로가 우선이라지만...
1차로인데 옆에서 껴들면서 들어와서 제가 진짜 옆에서 튀어나올줄은 몰랐거든요 그나마 상대방차량의 갑자기 튀어나오는
앞부분을봐서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파손이 덜했지,..저도그냥 브레이크 못 밟고 진행하였으면 아마 본넷까지 먹었을듯
하네요...
하..
제 운전미숙도 미숙인거 인지하며 앞으로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이게...아.. 1차로인데 옆에서 저렇게 튀어나와도 되는건지 ㅠㅠ
이건 마치 황색불에 건널때 사고안나면 좋은건데 일단 사고나면 신호위반인 상황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제 블박 후방영상을봐도 제가 차량을보고 브레이크를 밟는게 나옵니다 그러나 관성으로 인하여 받아버리게되었죠..
7:3 8:2 라는데 아직 과실진행은 안됬지만 우리보험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이거 정말 과실 안줄여질까요?
거의 100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부분을 가지고 공방하면 좋은 결과 나올듯합니다.
저는 왠만하면 신청안하고 걍 좋게 넘어갈라고했는데...이거..참
경찰서에 물어보니 1차로라고 하더라구요...
님이 가해자가 될수없을듯 합니다~
저 차가 잘못한거 아닌가요..
차선이 하난데 옆에서 기어나오면 안되죠
상대방 도로가 넓은 1차선의 도로라도 상대차량은 처음 화면에 보이는 우측 좌회전 차량을 보내고 직진해야 됩니다(1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또한, 사고시 대소로 구분은 도로의 폭이 현저하게 차이 날 때(3차선 대 2차선, 2차선 대 1차선 등)적용 하더군요...
과거 유사한 사고처리 경험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일듯....
8:2(블박) 예상 합니다...
윗분 말대로 1개의 차로에 두대의 차가 진행할 수 없단 표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사고난곳 한블럭 우측쪽은 2차로로 되어있고..
사고난 블력부터 주차구역이 있어서 1차로인것 같기는 하지만요
암튼 그것에 따라 가피가 바뀔듯 합니다
하지만 상대 주행차선은 편도 1차선이라 맨 앞차 양보 확인하고 교차로 통과중에 주행하면 안되는
갓길에서 상대차가 튀어나와 접촉사고 난거라 이 부분은 상대차 과실이 보통 8정도 나오는 상황..
종합적으로 6:4 피해자나 비슷하게 과실이 나와야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