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친구들과 간단히 술을 마신후 택시를 잡으려고 길가로 나가는중에 갓길에 세워져있던 차 한대가 후진을 하다가 저랑 제친구 오른쪽 팔부분을 치고는 도망치려 하길래 트렁크를 치며 소리쳤으나 가속해서 가버려서 차번호 외워서 신고하고 조서쓰고 병원가서 진단서 2주짜리 받고 올라왔습니다
들어보니 차주는 어떤 가게의 사장이며 직원이 픽업용으로 쓰다가 사고가 난것이고 보험은 안되어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음주여부가 수상하였으나 제주경찰은 따로 바로 소환하지않고 몇일뒤에 가해자를 소환했구요 저희가 조서를 쓰기 전 그 사장이라는 분과 통화를 한 뒤였습니다 (그분이 클럽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조서는 좀 기분나쁠정도로 저희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질문을 던졌고 불쾌하게 쓰고 나왔습니다 올라와서 처분을 기다리는중에 운전자한테 전화가왔고 자기가 들어보니 자기는 부딪힌지 몰랐고 저희가 트렁크를 칠땐 술먹은 사람이 시비를 걸려고 치는지 알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때 손님을 태운상태인데 손님이 그냥 가자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치료비만 챙겨주겠다 라는 식으로 나오길래 다시 통화하자고 했고 오늘 제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 자기는 사장님이 보험을 해줫다(경찰에서 보험없다고 얘기함) 그래서그러면 보험사랑 얘기를 하겠다 했더니 그건 자기가 합의를 보고싶다 하더군요
그래서 제 친구가 아니 그럼 그냥 합의안하고 처벌받으세요 했더니 자기는 어짜피 집유라면서 맞고소해도되겟냐고 협박을 했답니다 그래서 하라고했더니 사과를 하면서 끊었다고 하는데 이걸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고를 당해본것도 처음인데 경찰도 그쪽이랑 더 가깝게 얘기하는것 같아서요 (그리고 제 친구가 그 차 후방블박을 봤다고 하는데 그 차주는 전방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딪힐때 적어도 블박이 없다면 센서는 있을텐데 센서가 울리는 상황에서 뒤에 뭐가 있는지 확인도 안한건뭘까 싶습니다) 저랑 제 친구는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이젠 태도도 괘씸해서 기분도 나쁘네요 정말...
엔터키는 음나
민사 합의...가해자가 종합보험 가입자면 보험보상 (보험 접수 거부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으로 상대보험사 직접청구)
가해자가 무보험이면 님이나 가족중 자동차보헙 있으면 무보험차 상해로 치료 합의 후 구상권
경찰이 별로면 담당경찰 바꿔달라고 요청하시고 감사실에 민원 넣으세요.
형사합의는 상대방 하던 안하던 상대방 자유니까 상관없고요.
보통 합의금은 무보험 뺑소니니까 500이상 하겠네요.
합의안봐도 벌금 + 집유 나와요
그리고 치료비는 별도로 합의보시면 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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