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7년 07월 20일
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1동
내용 :
1) 2017년 07월 20일 20시 경 해당 위치에서 운행 중.
2) 전방 교차로에 1차 정지선이 있고 해당 위치에는 신호가 없음
3) 교차로 이후에 2차 정지선이 있고 신호 및 횡단보도(보행신호포함)가 있음
4) 2차 정지선 위치의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어서 우선 1차 정지선 위치에 정지
5) 반대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2대 좌회전 완료
6) 이후 서행하여 2차 정지선 위치로 이동 및 정지
1차 정지선 위치에는 신호가 없으며 정지선만 있으므로 정지 후 통행에 이상 없음을 확인 후에 서행하여 2차 정지선에서 대기 중 이였습니다. 하지만 2차 정지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제 차 옆으로 경찰차가 오더니 제가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하네요. 신호 대기 중인데 왜 신호위반이냐고 하니, 뒤에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선 갓길로 정차 후, 뒤에는 신호가 없었다고 하니 경찰관님은 신호가 있는데 왜 없다고 하냐고 하면서 같이 동행하여 갔습니다.
분명 해당 정지선 위치에는 신호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경찰관님은 다시 번복을 하며 저 멀리 있는 2차 정지선 위치의 신호를 보고 정지하고 그 신호에 맞춰 운행하여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에 분명 신호위반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에 위반 범칙금을 발부 하시더군요.
제가 제대로 납득을 하지 못하자 계속적으로 면허증 제시를 요청하여 우선 면허증을 제시하고 범칙금은 받았습니다...
지도보니 정지선에서 교통신호등까지 거의 50미터 떨어져있지만 바로 앞이 삼거리고 방향별로 신호체계가 다 있네요
삼거리에 교통신호등이 하나 더 있어야 정상같은데... 억울할만 상황으로 보여지네요
경찰관의 말대로 한 신호기로 두 정지선의 신호를 담당하고 멀리있는 신호에 이행을 해야되는지...
2차 신호를 어겼다면 빼박이지만 이런 경우는 뭔가 납득이 잘안되네요...ㅠ
우선 이의신청을 해볼 생각입니다~
주변분들 의견에 힘을 얻어 일단 이의신청 해볼 생각 입니다
첫번째 사진 보면 반대편에 신호등 있고, 로드뷰를 찾아보니까 오른쪽에서 나오는 차량이 봐야 하는 신호등도 있더군요.
결국 신호등 3개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3거리라고 생각하면, 횡단보도 위에 있는 신호등이 님께서 가는 방향을 통제하는게 맞게 됩니다.
단지 횡단보도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쉽네요.가까이에 신호등이 하나 더 있는게 도의상 맞을듯......
하지만, 글쓴이께서 우측에서 나온 차량이 지나간 후 바로 통과했고, 본인께서 통과하실 때 우측에서 나오는 차량을 위한 신호등이 아직도 좌회전을 가리키고 있었다면 이의신청도 먹히지 않을껍니다.
해당 시점에 어떤 신호인지는 제가 진행하는 방향에서는 확인은 되지 않지만 멀리 전방에 있는 신호가 적색등이였기에 다른쪽 신호가 열려있었을거라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로드뷰를 다시보고 현장을 다시 봐도 해당 정지선에는 우측에도 신호기는 없습니다
단지 우측 횡단보도의 신호는 있구요
제가 주행방향에 어떤 신호기도 없는데 어찌 1차 정지선에서 신호위반이 되는지가...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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