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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3 모아맨 17.07.21 11:05 답글 신고
    처음에는 상식적으로 교통신호등이 멀리 있어서 정지 후 상황보고 지나가는게 맞다고 보여졌는데
    지도보니 정지선에서 교통신호등까지 거의 50미터 떨어져있지만 바로 앞이 삼거리고 방향별로 신호체계가 다 있네요
    삼거리에 교통신호등이 하나 더 있어야 정상같은데... 억울할만 상황으로 보여지네요
  • 레벨 훈련병 탱돌 17.07.21 11:43 답글 신고
    네 조금 억울하네요. 법규상 위반인지가 궁금한데 신호기가 없는데 어떻게 신호위반인지가 궁금하네요
    경찰관의 말대로 한 신호기로 두 정지선의 신호를 담당하고 멀리있는 신호에 이행을 해야되는지...
    2차 신호를 어겼다면 빼박이지만 이런 경우는 뭔가 납득이 잘안되네요...ㅠ
  • 레벨 대령 1 ttjek 17.07.21 11:51 답글 신고
    신호가 없는데 지키긴 뭘 지켜야 한대요? 무슨 이런.... 견찰도 왜 중간에 말을바꿈ㅋㅋㅋㅋㅋㅋ
  • 레벨 훈련병 탱돌 17.07.21 18:40 답글 신고
    말 번복할땐 정말.. 욕 나올뻔 했습니다
    우선 이의신청을 해볼 생각입니다~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7.07.21 14:08 답글 신고
    범칙금 내기전 지방 경찰청에 이의신청 함 해보시길 권해드리고 간략하게나마 후기도 부탁드립니다.
  • 레벨 훈련병 탱돌 17.07.21 18:39 답글 신고
    제가 몰라서 그럴수있어서 이렇게 의견을 들어봅니다
    주변분들 의견에 힘을 얻어 일단 이의신청 해볼 생각 입니다
  • 레벨 원사 3 alcava 17.07.21 17:32 답글 신고
    신호위반 맞을꺼라고 생각됩니다.
    첫번째 사진 보면 반대편에 신호등 있고, 로드뷰를 찾아보니까 오른쪽에서 나오는 차량이 봐야 하는 신호등도 있더군요.
    결국 신호등 3개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3거리라고 생각하면, 횡단보도 위에 있는 신호등이 님께서 가는 방향을 통제하는게 맞게 됩니다.

    단지 횡단보도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쉽네요.가까이에 신호등이 하나 더 있는게 도의상 맞을듯......

    하지만, 글쓴이께서 우측에서 나온 차량이 지나간 후 바로 통과했고, 본인께서 통과하실 때 우측에서 나오는 차량을 위한 신호등이 아직도 좌회전을 가리키고 있었다면 이의신청도 먹히지 않을껍니다.
  • 레벨 훈련병 탱돌 17.07.21 18:38 답글 신고
    반대차선 또는 우측에서 나오는 차선에서의 신호는 분명 존재 합니다
    해당 시점에 어떤 신호인지는 제가 진행하는 방향에서는 확인은 되지 않지만 멀리 전방에 있는 신호가 적색등이였기에 다른쪽 신호가 열려있었을거라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로드뷰를 다시보고 현장을 다시 봐도 해당 정지선에는 우측에도 신호기는 없습니다
    단지 우측 횡단보도의 신호는 있구요

    제가 주행방향에 어떤 신호기도 없는데 어찌 1차 정지선에서 신호위반이 되는지가...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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