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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7.07.21 11:26 답글 신고
    봄사가 8:2얘기하는거 보니 100:0인가봅니다. 영상이 없는 무과실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당시 사고정황이 기록된 영상이나 증언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셔야겠네요.
  • 레벨 일병 파삿cc 17.07.21 11:33 답글 신고
    8:2 얘기하길래 이 사고를 어떻게 피하냐고했더니 확정은 아니고 9:1까지도 보고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블박을 보여달라한것이구요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7.07.21 11:56 신고
    @파삿cc 상대블박 봐봐야 암것도 안 보일거 같은데요?
  • 레벨 중장 하조대 17.07.21 11:29 답글 신고
    상대가 안보여주면 못보는거 맞고요...주위 cctv 찾아보세요..
  • 레벨 일병 파삿cc 17.07.21 11:32 답글 신고
    이대 목동 병원 정문에서 사고가 났어요
    정문에는 cctv가 있네요 이건 경찰과 동행해야하는거아닌가요?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7.07.21 11:55 신고
    @파삿cc 정식 사고 접수하고 경찰 동행해야죠. 개인정보니깐.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7.07.21 12:17 답글 신고
    경찰서 사고 접수후 가능 합니다. 블박없으면 과실 80:20 기본적용이라서 안 보여줄려고 하는겁니다.
  • 레벨 훈련병 깨갱깨갱 17.07.21 12:24 답글 신고
    블랙박스 영상은 영상 주인 동의없이 상대에게 보여주지 못합니다. 확인을 할려면 경찰 신고하여 상대가 경찰서에 제출했을때 확인 가능 하고 이륜차량 대 자동차 차선변경 사고는 기본 8:2 사고는 맞습니다. 피할수 있는 사고란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교통사고는 없겠죠?^^
  • 레벨 준장 sn1llIIl1 17.07.21 15:09 답글 신고
    금융감독원 여기 가셔서 민원신청으로 사고내용과 보험사에서 얘기한 내용올려두시면 바로 해결됩니다.
    www.fss.or.k r
  • 레벨 원사 3 alcava 17.07.21 17:17 답글 신고
    경찰 사고접수. 그리고 CCTV 혹은 상대 블박 확보.

    일단 보험사가 8:2라고 말했고, 9:1까지 가능하다고 했다면 기본적으로 10:0사고일꺼라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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