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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7.07.21 12:37 답글 신고
    전부다
  • 레벨 소장 길에서똥누기 17.07.21 12:41 답글 신고
    영수증받아놓으시고 상대방이 음주라 면책금내고 접수해줄껍니다 경철꺼지와서 음주라 10대중과실이니...
    보험접수돠고나면 영수증 보험사에 제출하면 돈받을수있습니다
  • 레벨 대위 1 탑기코소알 17.07.21 12:53 답글 신고
    고딩이냐
    암것도모르다니
    번호판업지?
    무보험이겟고
  • 레벨 중령 1 백baekjag작 17.07.21 14:12 답글 신고
    에구.. 참~
  • 레벨 일병 달빛령 17.07.21 13:36 답글 신고
    1.대물 센터에 맏겨주면 알아서 처리
    2.대인 지병으로 인한 입원이 안된다? 그럼 통원 치료
    3.합의 보험사쪽에 치료비 명목과 휴업손해 및 일 못한거에 대한 합의금 나옴(이부분은 음주운전자가 보험사에 면책금을 지불하는조건)
    보험사와 별개로 자동차 운전자와 형사 합의를 따로 해야 운전자가 처벌이 경감됨(배째란식으로 합의 안볼수도 있음)
  • 레벨 원사 3 alcava 17.07.21 16:56 답글 신고
    1. 일단 병원 치료 충분히 받으세요. 아프면 무조건 병원가시구요, 치료받을때마다 영수증 꼭꼭 챙겨놓으세요
    2. 경찰이 왔다는 것은 일단 사고접수가 되었다는 것이고, 상대편 보험사를 알아내서 본인이 사고난 사고를 처리하는 담당자를 알아내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치료비청구, 바이크 수리비 요청등)

    100:0 사고니까 상대방에게 보험이 있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상대가 보험이 없으면 좀 피곤하게 될 수 있습니다..그럴때는 다시 글 올리셔야 할 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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