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상대방 운전자랑 얘기를 하던도중 이상하게 내리지도 않고 창문도 조금열어 놓고 대화를 하는데 술냄새가 엄청 풍기더라구요 그래서 내리시라고 설득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던도중 도주를 하는거 아닙니까??(현행범으로 잡지못하고 하루가 지난후 연락을했는데 상대방은 바쁜일때문에 그냥갔다고 )신고 하는도중에 제가 차량을 못가게 막았는데 차량으로 절박고( 그냥 차량으로 민정도??) 그냥 도주를했습니다 . 병원에서 전치3주 진단을 받았고 경찰에선 서로 합의를 하라고 하여서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를 하려는데요
상대 보험사는 물리치료 15,000원정도 3주해서 병원진료비 대략 6만원 합산해서 51만원정도 어떻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댓글달아주신분중 주당 50~70 이라해주셔서 그렇게 생각하고 150정도 부르긴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미사와 형사합 구분을 잘 못하시는 듯.
민사와 형사 따로따로 합의를 하게 되는건가요??
형사는 가해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낮추기 위하여 합의를 요청합니다.
윗분 말대로 형사랑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교통사고도 민사와 형사가 있는데 서로 종합보험 들어 있다면 민사는 과실비율 나눠서 보험사가 일아서 할 부분입니다.
형사는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눠서 가해자에게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벌점 및 스티커 발부하겠죠. 과실의 정도가 미약하니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형사합의 하자고 하지를 않죠.
그런데 차로 밀치고 간 부분은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차를 이용한 폭행이라 보시면 됩니다.
차로 "고의"로 밀치고 간 부분에 대해 경찰에 강하게 어필하시고 상해죄로 고소하세요..물론 진단서가 있어야겠죠.
댓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음주여부는 피검사 해봐야 할텐데 이것도 안한건가요 ?
현장에서 도망간후 바로 마트에들려 술사서 마셔버려도 인정이안된다하고 피검사또한 증거로써 안된답니다. 설령 시간이 확인가능해도 운전하고 정차후에 마셨다하면 소용없답니다..
음주는 현장에서 잡아야합니다. 혹시나 참고되실까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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