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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굿재즈 17.07.21 16:39 답글 신고
    뺑소니 신고 안하셨습니까?
  • 레벨 소장 동연 17.07.21 16:40 답글 신고
    치료비 합의는 보험사랑 따로 하시고요.. 150만원은 뺑소니를 낸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입니다. ^^
    미사와 형사합 구분을 잘 못하시는 듯.
  • 레벨 일병 자동차사고골머리 17.07.21 16:53 답글 신고
    매번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감사합니다.
    민사와 형사 따로따로 합의를 하게 되는건가요??
  • 레벨 원사 3 v82 17.07.21 16:46 답글 신고
    궁금하시면 쪽지
  • 레벨 중사 1 정속주행20년 17.07.21 16:56 답글 신고
    민사는 보험사와 합의하는데 충분히 치료를 받은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으며
    형사는 가해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낮추기 위하여 합의를 요청합니다.
  • 레벨 일병 자동차사고골머리 17.07.21 17:18 답글 신고
    댓글 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3 정의는 17.07.21 17:11 답글 신고
    상대방 보험사와 하는건 민사입니다

    윗분 말대로 형사랑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 레벨 일병 자동차사고골머리 17.07.21 17:19 답글 신고
    댓글 감사합니다. 잘몰라서 올렷는데 올리기 잘했네요 ^^
  • 레벨 소령 3 깨어있는시민1 17.07.21 17:21 답글 신고
    이건 (음주)교통사고 + 상해죄 이네요.
    교통사고도 민사와 형사가 있는데 서로 종합보험 들어 있다면 민사는 과실비율 나눠서 보험사가 일아서 할 부분입니다.
    형사는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눠서 가해자에게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벌점 및 스티커 발부하겠죠. 과실의 정도가 미약하니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형사합의 하자고 하지를 않죠.

    그런데 차로 밀치고 간 부분은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차를 이용한 폭행이라 보시면 됩니다.
    차로 "고의"로 밀치고 간 부분에 대해 경찰에 강하게 어필하시고 상해죄로 고소하세요..물론 진단서가 있어야겠죠.
  • 레벨 일병 자동차사고골머리 17.07.21 17:37 답글 신고
    네에 ~ 그래서 경찰이 현장검증할때 두분의서 합의하라고 말한게 형사적인 합의를 말한거였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2 김미카 17.07.21 17:54 답글 신고
    합의금은 먼저부르는거아닌데...
  • 레벨 중장 하양지훈 17.07.21 20:24 답글 신고
    경찰에 제대로 신고하면 폭행죄로 잡히고, 벌금 어마무시 할텐데요. (의도적으로 차로 박은 경우)

    그리고, 음주여부는 피검사 해봐야 할텐데 이것도 안한건가요 ?
  • 레벨 일병 자동차사고골머리 17.07.22 13:27 답글 신고
    저도 이번 경험으로 배웠는데 음주는 현장에서 못잡으면 절대 음주로 인정 안된답니다.
    현장에서 도망간후 바로 마트에들려 술사서 마셔버려도 인정이안된다하고 피검사또한 증거로써 안된답니다. 설령 시간이 확인가능해도 운전하고 정차후에 마셨다하면 소용없답니다..
    음주는 현장에서 잡아야합니다. 혹시나 참고되실까 적습니다
  • 레벨 대위 3 benz64 17.07.21 23:08 답글 신고
    나, 지방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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