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아방이
일반적으로 자전거 겸용도로 라면 자동차의 과실이 약간더 나오는 경우(7:3정도로 가해자)가 많지만 이번 사고는 블박차가 정말 사람 걷는 속도정도로 천천히 좌우 살피면서 진행 하는데 보이지도 않던 자전거가 엄청난 속도로 그냥 내달려온거로 봐야겠습니다. 가해자가 되면 상당히 억울해보이는 사고인데요....
한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기 자전거도로가 경사면이에요 저는 10키로 미만으로 서행중이고 저 언덕에서 피할수없을만큼 정말 빨리와서 제 앞코를 박았습니단..자전거도 끊어진 도로에서 서행해야 하는거 아닌지요? 자세히 설명 해주신것은 정말 감사합니다..사제의길 님이라면 저 상황에서 피하실 수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자전거 겸용도로 라면 자동차의 과실이 약간더 나오는 경우(7:3정도로 가해자)가 많지만 이번 사고는 블박차가 정말 사람 걷는 속도정도로 천천히 좌우 살피면서 진행 하는데 보이지도 않던 자전거가 엄청난 속도로 그냥 내달려온거로 봐야겠습니다. 가해자가 되면 상당히 억울해보이는 사고인데요....
한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블랙박스로본세상에서나온적있구요
자전거가 가해자되서 차 수리비 거의대부분변상해줬다네요...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차량이 자전거겸용보도를 주행하던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인데, 이런 경우 기본과실비율은 95%(노외진입차량):5%(자전거)입니다(손해보험협회 기준).
버기선장님은 이런 경우 자동차 과실이 70%라고 하셨는데, 근거가 무엇입니까? 근거도 없이 함부로 말씀하시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할 때는 서행하면서 보도를 지날 때 보행자와 자전거(자전거겸용보도일 경우)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나름 서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보도를 지나면서 좌우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으로 도로로 진입해야 합니다.
서행이나 일시정지하라는 것은 기계적으로 천천히 가라, 멈췄다가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가면서 안전한지 확인하라는 것이고, 주변 여건상 좌우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좀 더 주의 깊게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영상에 보면 블박 차량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나와 도로로 접어들려고 하면서 안전을 확인하는 것을 소홀히 한 것이 명백하며, 정말 자전거가 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현저한 과실로 100% 블박 차량 운전자의 과실입니다.
그리고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보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도로로 나가기 전에 좌우의 보도에서 보행자가 오는지부터 먼저 살핍니다. 오래 전에(약 30년 전이지요)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가려다가 유모차를 칠 뻔한 뒤로 철칙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 전에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지요.
사고 장소를 알려주시면 보도로 봐야 하는지, 골목길로 봐야 하는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도에서 속도를 늦추지도 않고 냅다 들이 박음 솔직히 답없죠.
블박차는 차도로 나가기도 전인데.
이건 보기에 따라서 무과실도 가능해 보이는데.
근데 이놈의 교통법이 엉망이라 ㅡㅡ;;;
만약 자전거가 차 옆부분을 박았으면
자전거분이 가해자가 될듯한데..아숩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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