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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7.07.21 21:08 답글 신고
    자전거가 달릴수 있는 길에서 나온건가요? 자전거가 달려온길 사진이라도 좀 있어야 할듯 합니다.
  • 레벨 훈련병 억울한아방이 17.07.21 21:12 답글 신고
    자전거가 달려나온 곳인 인도 자전거 겸용도로이고, 끊어진 구간에서 멈추지않고 내달려온 상황입니다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7.07.21 21:26 신고
    @억울한아방이
    일반적으로 자전거 겸용도로 라면 자동차의 과실이 약간더 나오는 경우(7:3정도로 가해자)가 많지만 이번 사고는 블박차가 정말 사람 걷는 속도정도로 천천히 좌우 살피면서 진행 하는데 보이지도 않던 자전거가 엄청난 속도로 그냥 내달려온거로 봐야겠습니다. 가해자가 되면 상당히 억울해보이는 사고인데요....
    한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레벨 훈련병 억울한아방이 17.07.21 21:38 답글 신고
    저도 손해사정사랑 여러 보험하시는분들께 알아봤더니 똥밟은거라고 하시던데..그냥 이대로 받아들여야하는건지 너무 억울해서요.. 자전거가 약자라는 이유만으로...거의 와서 제차를 박은 수준인데...
  • 레벨 병장 달려라따르릉 17.07.21 21:22 답글 신고
    음 제생각으론 보험사에서 하는말이 맞는 듯 합니다
  • 레벨 훈련병 억울한아방이 17.07.21 21:39 답글 신고
    몸을 안다쳤을뿐이지 저도 너무 억울합니다ㅜ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7.07.21 21:25 답글 신고
    어딘가요?
  • 레벨 훈련병 억울한아방이 17.07.21 21:36 답글 신고
    일산입니다..
  • 레벨 원사 3 레이오너 17.07.21 22:50 답글 신고
    저거 비슷한사례나온것이있습니다...
    블랙박스로본세상에서나온적있구요
    자전거가 가해자되서 차 수리비 거의대부분변상해줬다네요...
  • 레벨 중장 기체 17.07.22 10:31 답글 신고
    네. 저도 저런 경우 봤습니다. 자전거가 가해자 맞습니다.
  • 레벨 일병 동댐피데기 17.07.21 23:07 답글 신고
    자전거 잘못이 더큰거 같은데요 운전자님은 서행에 천천히 진입하는데 자전거는 안전장비없이 인도 역주행인거 같은데요;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7.21 23:08 답글 신고
    글을 올린 분은 억울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차량이 자전거겸용보도를 주행하던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인데, 이런 경우 기본과실비율은 95%(노외진입차량):5%(자전거)입니다(손해보험협회 기준).

    버기선장님은 이런 경우 자동차 과실이 70%라고 하셨는데, 근거가 무엇입니까? 근거도 없이 함부로 말씀하시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할 때는 서행하면서 보도를 지날 때 보행자와 자전거(자전거겸용보도일 경우)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나름 서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보도를 지나면서 좌우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으로 도로로 진입해야 합니다.

    서행이나 일시정지하라는 것은 기계적으로 천천히 가라, 멈췄다가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가면서 안전한지 확인하라는 것이고, 주변 여건상 좌우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좀 더 주의 깊게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영상에 보면 블박 차량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나와 도로로 접어들려고 하면서 안전을 확인하는 것을 소홀히 한 것이 명백하며, 정말 자전거가 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현저한 과실로 100% 블박 차량 운전자의 과실입니다.
  • 레벨 훈련병 억울한아방이 17.07.21 23:43 답글 신고
    저기 자전거도로가 경사면이에요 저는 10키로 미만으로 서행중이고 저 언덕에서 피할수없을만큼 정말 빨리와서 제 앞코를 박았습니단..자전거도 끊어진 도로에서 서행해야 하는거 아닌지요? 자세히 설명 해주신것은 정말 감사합니다..사제의길 님이라면 저 상황에서 피하실 수 있었을까요?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7.22 00:50 신고
    @억울한아방이 보도가 끊어진 것이 아닌 듯합니다. 주차장 출입로를 만들면서 보도블록을 없앤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경우 보도로 봅니다. 골목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보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도로로 나가기 전에 좌우의 보도에서 보행자가 오는지부터 먼저 살핍니다. 오래 전에(약 30년 전이지요)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가려다가 유모차를 칠 뻔한 뒤로 철칙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 전에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지요.

    사고 장소를 알려주시면 보도로 봐야 하는지, 골목길로 봐야 하는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레벨 중장 하양지훈 17.07.21 23:51 답글 신고
    이건 과실은 자전거가 과실 같은데요.

    인도에서 속도를 늦추지도 않고 냅다 들이 박음 솔직히 답없죠.

    블박차는 차도로 나가기도 전인데.

    이건 보기에 따라서 무과실도 가능해 보이는데.

    근데 이놈의 교통법이 엉망이라 ㅡㅡ;;;
  • 레벨 원사 3 중고차안사 17.07.22 01:33 답글 신고
    소송이 답이지요....
  • 레벨 중장 기체 17.07.22 10:31 답글 신고
    자전거 잘못이 커 보입니다. 소송이 답인거 같습니다. 물론 소송으로 이긴다고 하셔도 님과실자체는 줄어들을 뿐 완전히 없어지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레벨 상사 3 븟새 17.07.27 19:49 답글 신고
    자전거를 인도에서 타면 안되는 이유.
  • 레벨 훈련병 SWORKS2 17.08.28 03:49 답글 신고
    차가 서행하면서 자전거를 박은거 처럼 보임...

    만약 자전거가 차 옆부분을 박았으면
    자전거분이 가해자가 될듯한데..아숩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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