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부터 같은 자리에 잘 주차하고 있었는데 오늘 잠깐 나가는 길에 아저씨가 냉장고 옮기면서 차앞에서 주저주저하시길래 가봤더니 제 차를 긁어놨네요 여차저차해서 복원가게에 맡겨놨는데 도색하면 20만원 정도인데, 도색 안하고 최대한 살려보신다고 15만원 미만으로비용 발생한다 그래서 가해자에게 직접 비용을 가게에 내주라고 했더니 돈이 한푼도 없답니다. 이웃주민이고 해서 덤탱이 씌울 생각도 없고 며칠 시간 드릴테니 마련하시라고 했더니 8월10일은 돼야 돈이 생기신다네요. 저는 다음달 해외로 가야돼서 지금 차량도 판매하려고 알아보는중인데 그건 무리고 3~4일내로 안해주시면 저도 신고하는수밖에 없다고 하니 말일 이전까지 마련해주시겠다는데 녹음 다해놨고 냉장고랑 차사진까지 다 찍어놨는데 따로 합의서 쓰거나 해야될까요? 잘 있는 차 긁어버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없는 돈이 생기는것도 아니고요.
싱G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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