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회원님들!
날도 무더운데 맛난 거 드시며 건강 챙기고 계신지요?
자꾸 질문글 올려서 죄송합니다만
금감원 민원 접수 전 여쭙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요.
제가 어제 글을 올리면서
사고내용을 두서없이 쓴 것 같아 다시 한번 정리해 올리며 질문 드립니다.
* 사고내용
07/25 10:25경 삼거리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본인 차량 정차했습니다.
해당 도로는 좌회전 금지표지, 황색 실선이 없는 곳으로 좌회전 가능한 곳이나
좌회전 신호등이 없는 관계로 직진 신호등에 적색 점등될 때가지 기다렸습니다.
직진 신호 적색 점등 확인 후 2차로에 포터 화물차가 비상깜빡이를 켜면서 정차하는 것까지 인지하고 좌회전 중
2차로에서 쏘나타가 신호위반으로 직진하여 저희 조수석 앞 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좌회전 하기 전 우측 확인시 쏘나타는 저희가 보지 못했습니다.
* 저희 보험사에서는 무과실 주장했으나
상대편에서는 제 과실 10%가 있다며 제 무과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 상대방이 제시한 근거는 저희 사고랑 완벽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사례인 과실비율 도표 228번에 따라 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 전화번호를 받아 오늘 통화했습니다.
저는 도표는 1차로일 경우인데 우리가 사고난 지점은 2차로이고
먼저 오던 포터가 정차하였기 때문에 가해 차량이 신호위반, 전방주시 소홀로 100% 아니냐 10% 과실 잡는 건 부당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담당자가 두번째로 오던 차가 직진할 것을 예상하고 진행했어야 한다며 제 과실 10%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억울할 순 있으나 유사 사례 및 판례를 근거로 과실을 잡은 거기 때문에 인정 못하면 소송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저희가 사고난 곳이 1차로였으면 저도 그냥 인정하겠지만
사고 지점은 2차로이고 상대방 신호가 적색이고 두번째로 온 차라서 인정하기가 어렵다, 여기가 2차로가 아닌 3, 4차로여도 모든 차선에 모든 차량이 신호위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행해야하냐고 하니 그렇답니다.
그리고 좌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모를까
죄회전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제가 주의했어야 한답니다.
자동통화 녹음 앱을 다운받아 통화 녹음은 했는데
앱을 잘못 받았는지 녹음은 됐는데 제 목소리만 들리고 상대 목소리는 안 들리네요ㅠㅠ
그리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아직 가해자 서류가 미비해 종결이 안되어
다음주에나 발급 가능하다고 경찰서 답변 받았어요.
블랙박스 영상이랑 담당자가 보내준 도표 사진, 사고 내용만을 가지고
부당과실 잡는다고 민원 접수해도 충분할까요?
그리고 지금 민원접수 할까요
아니면 며칠 더 있다가 접수할까요?
어제 검색하다보니 금감원 카드를 너무 빨리 썼다 이런 조언도 있길래
지금 써도 되는건지 제가 판단이 어려워서 고견 여쭙니다.
신호 위반 사고에 과실을 물리는건 무리.
그냥 봄사 9:1은 100 사고라 보심 됩니다.
신호위반 사고인데 정말 억울해서
그냥 인정 못 하겠네요
적신호시 우측차량이 신호를 지킬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야되나?
신호위반을 할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야되나?
마주오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올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야되나? 중앙선을 넘지 않을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야되나?
그 보험사 직원 이상한놈이네요. 보편적으로 이야기 하자 해요 특별하고 이상한놈의 경우만 들지말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금감원 민원 넣으세요~~ 그사람 말대로면 운전 못합니다~~
저도 교차로에선 혹시나 하고 먼저 오는 차가 정차하는지 살피고 주행하는데 두번째 세번째 오는 차량까지 확인해야한다니 어이가 없어서 ㅜㅜ
전번 줘보세요 제가 전화해서 횡단보도 초록불일때 건너다 차에 치이면 초록불일때도 옆차가 오는거 인식하고 가야되냐고 쌍욕안하셨나요? 성인군자시네
마음 속으로 수천번 했습니다ㅜㅜ
보험사 담당자는 경찰은 무서워 하지 않습니다.
금감원 민원을 무서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감원이 보험사의 관리감독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감원에 제기되는 보험사의 민원건수에 대하여 금감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아주 꺼립니다.
고로 밑져봐야 본전이니 지금 당장 민원을 넣어놓고 운에 맡기십시오.
결과가 잘나오면 다행이고 그대로 9:1이면 본전인 것입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도표는 블박영상이 없을때 과거에 손보협회가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 입니다.
저 도표의 과실은 그냥 참고용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블박영상으로 내 잘못이 없으면 100:0으로 가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고로 민원부터 당장 넣어 놓고 운에 맡기십시오.
경찰관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관도 모두 교통사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운이 없으면 보험사 담당자보다 더 못한 경우도 있고,
또한 경찰관은 가해자와 피해자만 가려주지, 구체적인 9:1 같은 과실비율은 정해주지 않습니다.
과실비율은 보험사 담당자가 정합니다.
과실비율에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때 억울하다고 생각이 되는 쪽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반대 누르고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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