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반정도 전에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행패와 상대방 비양심적 태도에 화가나서 처리방안 강구 중입니다.
1.보험가입현황, 당시 저를 기준으로 와이프만 운전하는 것으로 해서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니 와이프만 보험에 가입에 들어졌습니다. 다들 아시 겠지만 1인운전이나 부부한정운전이나 단돈 만원 차이라 1인 운전보험으로 가입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다이렉트 보험이라서 가입당시 서류도 없고, 꼽짝없이 책임보험으로만 처리 되었습니다.
2.사고 경위, 제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이 거의 끝났는데 상대방차량이 어느차선에서 주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우측 뒤쪽휀다부터 앞문짝까지 쭉 긁고 6-70m를 브레이크도 밟지않고 질주, 상대방(1톤 탑차) 운전자 왈 본인이 2차선 주행하는데 제가 끼어들어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 당시 3살배기 아이와 같이 타고 있어 안전운전을 했고 추운 날씨에 놀라서 자지러지는 아이를 데리고 얼른 사고 현장을 벗어날 생각에 서로 완만히 보험처리하기로 하고 현장을 벗어 났습니다.
3.사건목격, 사고 당시 주변 목격자들에 의하면 상대방차량이 졸음운전이라는 것 이였습니다, 사고가 났는데도 브레이크를 밟지도 않고 달리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이 이유였고, 또 한가지는 차선변경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런데 주장은 목격자들이 상대방 탑차 보다 앞에서 주행하신 분들이라 주행차선을 확인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추측이라고 하십니다. 아울러 주변 목격자들에게 상대방운전자가 둘러쌓여 운전을 그따위로 하냐고 묻매를 맞는것을 제가 중재하여 현장수습
4.사고처리, 상대방 차량과 저와 같은 보험사에 가입이 된 상황이었고 보험사에서는 상기와 같이 제가 종합보험이 아닌 부분을 집요하게 이용하는 상황이 발생 하게 됩니다.
즉 과실을 저에게 크게 잡아야 보험사로써는 보험처리 부분이 줄어 들기 때문에 제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고 상대방차량 주장만 받아 들이고, 심지어 종합보험 미가입 상태라 완만히 처리 안되면 형사고발 될테니 받아 들이라는 것이 였습니다. 결국 과실 저7 상대방3으로 처리를 받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허리를 크게 다치어 수술비용이 약 1천만원에서 1천5백정도 치료비가 발생할것으로 대인 치료를 제가 부담하고 대물은 보험사에서 처리 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 되는듯 했으나 2년반이 지난 지금 대물까지도 민사소송을 보험사에서 제기하여 제가 다 뒤집어 썼습니다. 물론 합의당시 합의서를 쓴것은 아니고 전화통화로 녹취 하였으나 2년 핸드폰 약정이 끝나면서 핸드폰을 교체하면서 녹취내용 분실, 설마 2년이 지나서 이런 더러운짓 할지는 예상치도 못했구요.
5.물증확보, 보험사와 상대방 행실에 분노가 치밀어 당시 목격자들을 수소문하여 상대방운전자가 졸음운전일 것이라는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블랙박스영상(앞서 얘기한바와 같이
제차 옆구리를 긁고 제차가 튕겨나가며 상대방차량은 브레이크없이 질주영상)과 당시 목격자분이 상대방운전자가 졸음운전이라는 내용으로 저와 통화하면서 녹취를 확보하였습니다.
6.요점, 상기 상황들에서 가까스로 얻게된 물증들이 효력이 있을까요? 효력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고과실율이 조정 되고 제 사고처리비용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 가능하다면 경찰서부터 찾아가야하나요, 어떤식으로 처리 해야 할까요?
두서없이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르셨다는게 말이안되는데..
다른건다른분께
공감을 얻으실려면 동영상이라든지, 사고사진이라도 많이 올리셔야 얻을수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라면 멘탈 나가실수도 있네요~
그런데 일단 자료들이 제 주장을 뒷받침한다면 처리완료된 사건도 과실조정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이게 입증 가능하다 생각하시나요..?
운전자 본인이 끝까지 부인할텐데...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