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초반은 전방 후반은 후반영상입니다.
제가 블박 차량이고
우회전하려고 서행하니, 앞지르기하려고
옆 차선(옆차선도 우회전차선입니다)으로 차선변경 후
우회전하면서 치고 가버리네요. 출고한지 한달된 차량인데
너무 화가납니다. 상대 아줌마는 사고나자마자 뒷목잡고내리더니 한숨들이쉬고내쉬고 난리치면서 제가 차선이탈을했네 어쩌네 쑈를하더니 현재 대인접수해달라네요. 쌍방 대인접수 하고 아직 병원은 가지않은상태인데 저 아줌마 한다는소리가
병원은 각자 알아서 가고 대물만 과실산정해서 처리하잡니다
상대k3 저320d 이고 현재 센터에서 1차견적500(범퍼,휀다,라이트,타이어,휠 교환해야한답니다)나왔습니다. 추후에 얼라이먼트맞추고 진단기돌리는비용은 별도로 추가될거라구하구요.
저는 무과실로 소송까지 준비할생각인데 어떻게생각하시나요?
우회전 영상이 짧은데.. 화면에 보이는것만으로는 상대차량쪽으로 좀 넘어간것 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번 봤는데.. 누가 차선을 침범했는지 영상만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상대보험사가 그러는건 이해하는데 피해자 보험사가 그걸 걸고 넘어지면 안 되죠.. 금감원 민원 얘기해 보시죠
대인,대물취소 하시고 병원도 가시고 사업소입고, 풀렌트까지 하십시오. 상대방 100프로 과실로 보입니다.
대우회전 대 소우회전 사고로서 소우회전 차량에게도 과실이 발생하는지 따져 볼 일이지만,
이 사고는 상대차량이 후방에서 오다가 칼치기로 우회전 해서 치고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0인 사고로서 블박차량은 무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사한 사고 링크를 걸어드립니다.
http://susulaw.com/solution_items/mbn/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45&start=135&search_field=&search_keyword=&start=135&dirNum=0953&kind=4
05분 00초
앞지르기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앞지르기금지장소 위반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상대차량이 블박차량 앞으로 완벽하게 들어갔어야 앞지르기금지장소 위반인데 블박차량 측면을 치고 옆에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영상이 끝났거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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