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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내가이럴라고 17.07.29 02:56 답글 신고
    1. 다르지만 큰틀에서 같아요.
    (신도시,구도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별로 영향이 다른경우도있구요)
    2. 요즘도 출동하나 모르지만 대게 단속차량으로 사진찍고 발부를하죠.
    3. 조례는 하위 시도에법으로 1번답변과 비슷하내요.
    4. 이것도 1번답변과 별반 다를게 없내요.
    제가 공무원도 법조계사람도 아니라 아는선에서 답변드렸습니다.
  • 레벨 상병 아페르타 17.07.29 14:51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상병 아페르타 17.07.29 15:01 답글 신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글에는 댓글이 안달리네요.............

    슬픈 현실입니다.
  • 레벨 원사 3 alcava 17.07.29 15:21 답글 신고
    1.지방자치제 때문 아닐까요? 기본적으로 구청등의 행정기관에는 불법주정차를 관리하는 부서를 두는데, 그 부서가 처리 방법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물론 법-도로교통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2.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이 근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조례도 지정을 하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ex:도로무단 점용자에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대부분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로 지정한다고 해도 내용이 거의 같을껍니다.

    4.할 수 있지만, 넘어서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법률상 20만원 이하이면 조례로 30만원 부과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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