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답글을 모아놓은 이유는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모욕을 줄려고 모아놓은 게 절대 아닙니다.
이점을 알아주시고 보셨으면 합니다. 모르는부분은 알아가고, 알고있는부분은 알려주는 의미로 적었습니다.
답글을 보다보니깐 궁굼점과 의문점이 하나 생기던데요.
1. 단속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다? 왜 다를까요?
2. 지금 현시점에서 공무원이 현장출동하여 불법주차 단속을 한다면 어떤 법적근거로 단속하나요?
3. 위 답글 내용중에 " 어떤법적근거를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나요? 물으니깐 "그게 조례이지요" 답변을 하시던데
불법주차 과태료부과를 조례로 부과하나요?
4. 불법주차 단속기준을 지방자치 조례로 정할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답글 을 살펴보니깐 제가 듣은거랑 조금 다른거 같아서 물어봅니다.
(신도시,구도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별로 영향이 다른경우도있구요)
2. 요즘도 출동하나 모르지만 대게 단속차량으로 사진찍고 발부를하죠.
3. 조례는 하위 시도에법으로 1번답변과 비슷하내요.
4. 이것도 1번답변과 별반 다를게 없내요.
제가 공무원도 법조계사람도 아니라 아는선에서 답변드렸습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2.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이 근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조례도 지정을 하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ex:도로무단 점용자에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대부분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로 지정한다고 해도 내용이 거의 같을껍니다.
4.할 수 있지만, 넘어서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법률상 20만원 이하이면 조례로 30만원 부과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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