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후반부에 욕설 죄송합니다.
교차로 직진 진입전,
사이드미러 체크했더니 속도를 쫌 내서 오는 차가 있더군요.
(블박에 GPS잇어 속도나오니 참고바랍니다. 내리막이라 액셀 떼고 있어서 속도가 낮아 ,다행이 대처할 수 있었던듯 합니다..)
경계는 조금하면서, 당연히 좌회전 차선이지 좌회전 할것이고..
신호 놓칠까봐 저리빨리오는거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와... 저는 유도선을 따라가는데, 그 쪽으로 직진을 하더군요.
순간놀래서 핸들을 살짝틀어서 사고는면한듯합니다.
빡쳐서 앞에서 신호대기 걸리는데, 내려서 한바탕할까하다가, 보복운전으로 걸릴까봐 마인드컨트롤했네요 ㅠㅠ
앞전에 택시도 여기서 ㅈㄹ하더니 이놈도 ㅈㄹ이네요...
방어운전이 최선인듯합니다..
만약 사고났으면 제과실없었겟지요 ?
앞이 가변차로라서요..
어쨋든 법규상 문제지.. 사고 과실은 또 다르겟죠.
차선 위반 차량이 무조건 100 먹는다면.. 고의로 들이박는 상황도 충분히 예견은 되기에
어찌보면 딜레마 일수 밖에 없습니다.
어쨋든 사고는 안나는게 최선입니다.
방어운전 잘 하셧어요.
나 니까 피해줫지 그렇게 운전하다 여사님들과 부딫쳐서 사고나 나라~ 라고.. 저주만 퍼 부으시길.,..ㅋ
앞이 가변차로라 과실물릴려면 물렸을까.. 싶기도하고..
운전 배울때 교차로 진입전에는 꼭 룸미러,사이드미러 한번씩챙겨보라고 했던 아버지말이 생각나서 한번봤는데.. 그덕에 사고는 면한듯합니다.
상품권 보내드렸네요. 감사합니다 ^^;
상대차량 행위는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면서 직진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신고를 하면 다음 두가지 중에 하나로 처벌할 것입니다.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는 경우 다른 차량 (직진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은 경우에만 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나홀로 주행시에는 무혐의 입니다.)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처리시.......벌점 10점 범칙금 4만원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처리시.......벌점 10점 범칙금 3만원
간혹 끼어들기금지 위반으로 처리하는 경찰도 있으나 상대차량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끼어들기금지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끼어들기금지 위반은 모든 차량이 서행중이거나 아니면 정지상태에 있을때 긴 줄 뒤에 서기 싫어서 얌체처럼 앞으로 가서 끼어들기를 할 때 끼어들기금지 위반해 해당합니다.
아직도 교차로내 차로변경 금지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참고하십시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59175
http://blog.naver.com/starshow88/220645899461
유도선은 실선과 동등한 차선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유도선입니다.
점구구간의 점선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유도선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 자체로 법 위반에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사고가 나면 유도선을 지킨 차량이 과실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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