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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3 양원리 17.08.06 10:00 답글 신고
    2차로는 그렇다 치는데 3,4차로가 좌회전 가능하면 2차로 직진차랑 쳐박으라는 소리네요 ㄷㄷㄷ
    답글 2
  • 레벨 준장 아반떼도르XD 17.08.06 09:59 답글 신고
    경찰이 잘못 알고 있다고 누군가 또 도교법 조항을 들이 밀겠네요. ^^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7.08.06 10:02 답글 신고
    @아반떼도르XD

    ㅎㅎㅎㅎ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그런 글은 수긍이 가지 않는 내용이면
    세상에는 시각이 다양한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 레벨 소령 3 양원리 17.08.06 10:00 답글 신고
    2차로는 그렇다 치는데 3,4차로가 좌회전 가능하면 2차로 직진차랑 쳐박으라는 소리네요 ㄷㄷㄷ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7.08.06 10:04 답글 신고
    @양원리

    쳐박으라는게 아니라
    옆차로에 통행 차량이 없으면 진로를 변경할수 있다라고 해석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 연속 차로변경도 가능하니깐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7.08.06 10:09 답글 신고
    @양원리

    경찰관께서 답변내용에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해놓으셨네요.


    단, 갑작스러운 진로변경 및 끼어들기에 의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경우
    도로교통법 제19조3 (진로변경 방법위반), 동법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등 에 의하여
    단속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레벨 원사 3 클릭앙마 17.08.06 10:32 답글 신고
  • 레벨 대위 3 보도미 17.08.06 10:37 답글 신고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59107
    경찰청 교통운영과 답변을 들으면 더 확실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방경찰청에서는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다는 사례가 있으니
    저 답변이 맞다고 했을때에도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직진했을때하고 마찬가지 답변으로 보이네요
    도로에 내차밖에 없으면 해도 상관없으나
    다른 차가 자기 운전에 방해됐다고 신고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요

    상식적으로 3차선, 4차선에서 좌회전 가능하면
    2차선 직진차량과 사고나기 쉽상인데 권장할만한 내용도 아니고요
    쉽게이야기하면 해도 되나,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아둬라 이게 되겠네요
  • 레벨 준장 형은그냥병신이야 17.08.06 12:20 답글 신고
    진로변경이 가능하다는거지 사고의 책임을 피할순 있는건 아니죵 !
    해봐야 급진로변경 같은거로 쌈싸먹을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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