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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찾아왔습니다 17.08.07 08:01 답글 신고
    앞번호판 뒷쪽 여러장 찍어서 서로 다른날 매일같이 민원 넣어야할텐데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위 1 국토교통부 17.08.07 09:44 답글 신고
    어찌됐던, 차는 세워두고 번호판이 왔다갔다해야지 번호판을 떼고 차가 왔다갔다 하는건 불법이죠
  • 레벨 상병 장유석봉 17.08.07 10:09 답글 신고
    법인업체 교체시는 기존 번호판 차량등록사업소에 반납하고 신규번호판 발급받아 바로 장착합니다.
    공장행 붙이고 다니는 경우 없습니다.
    폐차장으로 이동시에도 번호판 장착되어야 합니다. 폐차장에서 폐차 인수 후 폐차확인증에 번호판 폐기라고
    기록되어 나옵니다.
    도로에 다니는 어떠한 차량도 번호판이 없이 운행이 안됩니다.
    다 불법입니다.
  • 레벨 중사 3 이글아이2 17.08.07 10:32 답글 신고
    아산만 지나보네요 당진에 트레일러특장 가는가봅니다
  • 레벨 중위 1 멋진사나이7930 17.08.07 12:56 답글 신고
    112 신고했어야죠.

    번호판없는건 무조건 불법입니다
  • 레벨 소위 1 지금어디야 17.08.07 13:42 답글 신고
    보통 포크레인,버스,중장비등등 수출 보낼 때 말소 하는곳에서 번호판을 제거 하죠
    그 이후 세관 까지는 렉카차로 보내는게 상식이나 위 차량이나 버스등과 같이 큰 차량은 렉카로 보내지 않고 관할 경찰서에서 임시 운행 허가증
    +임시번호판을 발급 받아 자가로 이동 하지만 번호판 고정이 어려운경우 번호판을 실내 보관 후 이동도 합니다
    물론 엄연한 불법이긴 하지만 단속되는경우는 거의 없다 보면 되요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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