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1차선 길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길에서 30m전부터 깜박이 켜고..좌회전중 차뒤에 따라오던 오토바이가...
좌회전중이던 제차를 추월하면서 부딪힌 사고 입니다.....(뒷쪽에서 따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좌측 시야에선 보이지않았구요)
차를 세우고 보니 웃긴건 오토바이운전자가 사라졌네요...다치지않고 골치아플까봐 걍 튄거 같기도 한데...
제차를 운전석 휠(사제휠)하고 범퍼,휀다 기스입니다....
번호판 4자리는 확보해놨구요...
이런사고일경우 어찌 처리해야할지 난감해서요.몇대몇정도일지..제 보험사쪽은 7대3이나 8대 2 보고있더라구요
제가 과실3정도..차를 크게 훼손된정도는 아니고 까지고 기스정도입니다.휠도요...
뺑소니 신고해서 운전자 잡아서 사고 처리를 해야할지...아님 둬야 할지....고민되서요..ㅜㅜ
잡는게 손해면 걍 두는게 좋을거 같은데....그냥 가버린게 괘씸하기도 하구요..
의견좀부탁드립니다..
뺑소니 신고하세요.
블박님은 일시정지후 좌회전인대 오라니는 쌩까고 중침후 추월이네요
100:0인데 이거
그냥 대물만...
뺑소니 신고하세요.
신고 안하고 넘어갔다가 본인이 피해자처럼 보이지만 큰차 작은차... 이거 저거 따져보다가....
잘못하면 뒤통수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지점관할로 가야한다구 해서 우선 제가 뻉소니당한걸로 신고는 넣어놨어요..
상대방이 꼬투리 잡을수있다 뭐..그렇게..ㅎㅎ근데 걍 오늘 신고 할라구요..억울해서..ㅜㅜ
신고부터하세요
잡아서 뺑소니 신고해버리세요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었어도 4륜차2륜차 보호의무 때문에
어지간 하면 차가 항상 독박써요.
그리고 저건 중침으로 해당 없어요.
중침은 차선 절반이상 넘어야 중침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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