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기사님 불러서 집에 도착 주차하던중에 후진하시다가 벽에 후미를 박으셨네여.
'쿵' 소리가 날정도로 박으셨는데 기사님께서 아무렇지 않게 내리셔서 가시려고 하시길래
"기사님 지금 주차하다가 뒷에 박으셨는데 못느끼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차 뒤로 가더니 아무이상이 없으니 상관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그냥 미안하다고 하시면 좋은게 좋은거라고 새벽에 고생하시는거 알기에 없는일로 하려 했는데
차는 아무이상이 없으니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죠 "차 후진하다가 박으셨죠" 라고 물었더니 자기 한테 왜그러냐며 차에 이상이 없지 않냐.
뭘원하냐 하시길래 다시
"후진하다가 차 박으셨잖아요" 라고 물었더니 저보고 너무하시다네요 뭘너무 하다는건지.
기사님께서 경찰부르시더라고요 경찰도 얘기 들어 보시더니 알아서들 하세요 이런 느낌이였습니다.
그날 술이 취해서 다음날 차를 봤더니 후방 센서가 들어갔더라고요. 뒷범퍼가 전에 사고가 있어서 고치지 않고
타고 다녔는데 이런거 어떻게 하는게 좋은건지 형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고접수.
보험처리.
요렇게요. 신고다시해서 그경찰 또부르세요.
사고접수하시고..
이상없지않냐고 물어보고싶네
사과는 못할망정 ㅋㅋㅋ
사람 술마셧다고 넘어갈라햇나보네 ㅋㅋ
블박잘보관하세요 원본으로
콜사무실전화해서 뭐라던가요?
요즘은 전국으로 전환되서 잘모르겠네요
우린 콜만 받은거고 기사소속사무실로 전화하라는 핑계안대나요? 기사 보험접수는 사무실에서도 강제능력이 없다고하고.
경찰도 출동해서하는말이 물피인정하는 상황이면 그거에대한 처벌받고.보상은 민사로 하라고하더군요.
대리사업자는 아무나다내는세상이라 막나가나보네요. 할수없이 출동파출소가셔서 대리기사 인적사항받고 소액소송으로 조지는 방법밖에 없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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