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전쯤 사설 주차장에 주차를 해두었습니다. 일을 보는 중에 모르는 전화로 연락을 받아보니 차 범퍼와 A필러, 전조등을 긁었더라구요. 저한테 사고 사진을 문자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번호판을 보니 렌트카 던데...견적 알아보고 연락 주겠다고하고 헤어졌습니다. 이후 전화를 걸어 견적가를 알려줬는데 렌트회사에 보험 접수가 됐는지 알아 보겠다고 하더라구요. 다시 연락이 왔는데 보험 접수가 안되서 견적가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가해 차주가 돈이 없는지 15일 이후로 주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고, 어제 입금하라고 했는데 입금을 안한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 연락을 다시 했는데 안받더라구요.
이럴땐 경찰서에 뺑소니 신고를 하는게 맞는 거겠죠? 상대방이 직접 잘못을 인정하고 사진을 첨부한 문자도 받았고, 상대방 차도 사진을 찍어 둔 상태입니다.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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