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4일 구라리쪽에서 성서공단가는 방향에서 사고났습니다 제가 갓차선에서 직진하는도중 3차선으로 차선변경후 다시 갓차선으로 변경하는도중 3차선에 있는 차량이 같이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났는데 제가 후속차량이라서 6
상대는 선행차량으로 깜빡이없이 변경해서 4
처음엔 쌍방과실이다
아줌마가 입원안하더니 과실판정이 자기가 피해자니깐
입원을 하셨어요 동승자 한명있었구요
그럼 저도 입원을 해야 합의금을 받을수있나요?
첨에 병원가서 물리치료 한번받고는 지금안하고있는데
입원을 해야할까요?? 형님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입원, 적게 아프면 통원이죠.
다만, 과실상계로 인한 차감은 있음
합의금전체가 100이면 60은 제외하고 40이 측정됩니다
상대나 본인도 자기과실 만큼 제하고 합의금 산출...
사진으로 볼땐 큰사고는 아닌 듯 한데, 서로 대인은 안하는 방향으로 말해보고, 결렬시 본인도 대인하세요...
단, 대인접수시 양쪽다 손잡고 보험료 할증...
그중 일방이 병원가면 같이 가줘야지 뭐 어떻하겠어요.
합의금은 (위로비+실업급여+향추(향후추정치료비)) 요렇게 구성이 되고 과실만큼 상계됩니다.
머 다 떠나서 2주 염좌 일반 진단서면 합의금 100에 40% 해서 40만원 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죄다 보험 사기꾼 출신인가
상황이 그렇게 댑띠다
합의금이 목적이아니라 그에대한 궁금증을 물어볼려고 올렸는데 이렇게나 많은형님들이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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