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옵고 친구 아버지께서 부산에서 주차장을 운영하시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시설물이 낙하되며 차량위에 찍힘과 기스가 상당히 발생하였답니다.
차량은 제네시스 쿠페 이고.. 튜닝된 차량이라 하네요..
친구 아버지 주차장은 파손에 대한 보험은 있으나, 렌트, 탁송에 대한 보험은 없는 상태라..
차주가 45일간 부산에서 서울, 인천, 이천 등을 돌아다니며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튜닝된 차량이라 이곳저곳 많이 가야 한다고..)
그래서.. 차량의 파손에 대한 책임이 당연하여 수리비는 주차장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데..
탁송, 렌트가 문제네요..
차주가 요구한게 800만원 이랍니다.
사유는 위 작성된 45일동안 튜닝차량이라 이곳저곳을 돌아다녀야 하고, 개인대 개인이라.. 보험사에서도 어떻게 커버를 못해준다 하네요..
의문이..
1. 차량 파손(차량 천장에 기스 및 찍힘자국 발생)이 45일간의 수리기간이 너무 길다 생각 합니다.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2. 렌트 및 탁송 비용이 너무 과합니다. 45일이라는 기간을 잡아서 800이 나온듯 한데.. 이것도 무조건 다 줘야 하는 것인지..
혹.. 이 45일이 90일, 150일이 되어도 다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3. 개인적 소견으로.. 1주일이면 처리가 가능해 보이고(차량 천장에 기스 및 찍힘 발생, 교체 시에도 45일은 너무 긴 기간), 차량 렌트비 및 탁송비 넉넉히 잡아서 100만원으로 협의 가능해 보이는데, 차주가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냥 줄 수 밖에 없는지..
혹시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차주라도 엄청 열받고 짜증날 상황이긴 합니다만.. 과한 수리비 요구에 친구 아버지께서 많이 힘든것 같으시네요..
800이 적당한 금액이라면.. 친구에게 그리 말해주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 대 보험이죠. 친우분에게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담당자 바꾸라고 하시고 제데로 된 보험담당자에게 조율해달라고 하세요.
차량의 파손에 대한 책임이 당연하여 수리비는 주차장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데..
탁송, 렌트가 문제네요..
즉.. 차량 파손에 대한 수리비는 주차장에서 들어놓은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데..
그 보험에 탁송, 렌트에 대한 비용에 대한 보상이 들어가 있지 않아,
개인대 개인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액 소송이라도 하라고 일단 이야기는 해놨는데..
얼마정도에 합의 보는게 좋은 금액일까요 ㅎ;;;
처음엔 200만원으로 협의하자고 했는데 절대 안된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 소액재판까지 가라고 했는데..
소송이 아무리 고생이라지만.. 100만원 이상 피해를 볼까 해서..(변호사 선임 하지 않고 소액재판으로 한다는 가정하에..)
정말 친한친구라 아버지도 잘 알고 그래서.. 더 신경쓰게 되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