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팅만 하다 이렇게 사고가 나서 글을 남겨 죄송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발생한 사고 입니다.
아파트 정문을 통과 하고 양쪽에 주차 되어 있는차량 때문에
어쩔수 없이 황색 실선을 물고 주행중에 주차된 차량이 추돌한 사고 입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보조석에 이불이 한가득있어서
사이드미러를 보지않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사고 후 아주머니께서 죄송하다며 보험 처리를다해주겠다고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과실을 9:1로 잡고 있습니다(본인 1)
저는 인정 할수 없다고 했는데..ㅜ
동영상 보시고 의견 부탁드립니다.ㅠ
저는 인정못할듯요
그리고 조수석에 이불인가요? 저것때문에 사이드미러 안보고 그냥나온거같은데요.
그게통하지않네요ㅜ
그래서인정못하겠다고했구요ㅜ
해당이 안 되네요.
과실나누기한거아닌지 억울하네요ㅜ
가해자가 벌점이 많이 쌓인 상태라면
과실 조정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저도 주차된차들때문에실선물고있어서ㅜ
어찌해야될지ㅜ
역주행맞는데요.
블박차는 주차된차량들때문에 중앙선 물고 간거라 역주행 해당 사항 없겠구요.
그리고 상대차량 창문에 가려진거 저거도 사고시 불리하게 작용할겁니다.
시야확보가 안된상태로 주행하는거라서요.
옆에 허연게 뭔지 계속 돌려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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