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이 정차 하여 영,유아가 탑승, 하차 중일 때만 점멸등을 켜고 있어야 하지만
운행중일 때는 점멸등의 빛 강도가 강하여
뒷 차량의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하는게 어렵도록 만듭니다.
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분에게 운행중 일때는 제발 끄고 운행해 달라고 친절히 말씀을 드렸지만
제 말은 개 무시 하고 매일 같이 켜고 다니시길래 항의 한번 더 하고 신고 할수 밖에 없었음요.
저런건 도로교통법 제53조 제1항을 위반이고
벌점 30점, 범칙금 13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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