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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은 상대방 백미러 수리로 15만원 보험 처리, 1건은 교차로 사고로 100여만원 처리를 했는데 보험료 갱신 때 할증이 35만원 되네요. 15만원짜리 처리를 하면 할증이 안되겠죠?
그럼 할증기준금액이 의미가 없는거 아닌가요 ㄷㄷㄷ 뭐하러 기준을 잡아놨는지..보험료도 달라지던데
댓글을 삭제 합니다
전 반대 누른 적이 없는데요;;
몰라서 묻는건데 유리하고 안하고가 어디 있습니까 허허..그렇다고 달라지는거도 없는데
할인을 못받으니
할증이나 마찬가지죠.
할인못받으면 동결되는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인상될수 있습니다.
2건다 납입해야 할인받을수 있습니다.
결론은 보험사는 손해보는짓안합니다
무조건 보험료로 다 뜯어갑니다.
무사고 기록이 깨져서 할인을 못받는게 결국 할증인 셈인거고 실제로 동결도 아니라는 걸요..진짜 할증 ㄷㄷ
감사합니다.
사고시 보상금액을 보험회사에 환입하면 보험료산정시에 카운팅을 빼주죠.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보험료 시뮬레이션 해달라고 하면 환입이 좋은지 안좋은지 알아봐줄껍니다.
대물사고는 아마 3년 대인은 5년간 보험료에 산정될껍니다.
감사합니다.
대인사고는 아니어서 3년 할인유예 받겠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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