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c코c
원인제공차를 잡았나요? 잡았으면....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찰이 가해자로 몰고 있다면 지방경찰청에 강력히 이의신청을 해야겠죠. 보험사도 앗싸하고 과실 엄청 때리려고 들것이니 물론 소송도 해야겠고...
소송은.. 대충은 알고 있긴한데 민감한 부분이기에 전문가의(가까운변호사나 시간이 약간 걸릴수 있지만 스스로닷컴에서 한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해보시는게 확실할듯 합니다.
우선 이정표를 지난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추돌하기 전의 노면에도 제한속도가 80km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글을 올린 분은 택시의 급차로 변경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합니다만, 상대방 택시의 진로변경이 주원인이 된 사고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글을 올린 분의 과속(글을 올린 분의 설명 기준 20~30km 초과, 실제로는 40~50km 이상 초과일 듯합니다)이 주원인인 것이지요.
비록 상대 택시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으나, 일반적인 진로변경이 아니므로 이를 추가 과실로 잡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과속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받으셨으므로 이제 민사상의 책임만 남아있겠지요.
진로변경을 하던 택시와의 사고라고 봤을 때 기본과실비율은 진로를 변경한 택시가 70%, 글을 올린 분이 30%이겠습니다만, 중과실로 인한 사고이므로 글을 올린 분의 과실이 30% 정도 가산되어 60%의 과실로 가해자가 되고, 상대 택시의 앞으로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진로를 변경한 차량에게 일부 과실을 전가하여 구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상대 택시와는 60%(글을 올린 분):40%(택시)의 과실비율로 배상을 하고, 글을 올린 분의 과실 일부를 상대 택시의 앞으로 끼어든 차량에게 전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전가할 수 있을지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상대 택시의 앞으로 끼어든 차량의 피해는 그 차량이 약 60~70%의 과실이므로(기본 70%의 과실에 진로변경금지구역에서 진로변경과실 20% 가산, 글을 올린 분의 과속 과실을 상계하면 60~70%의 과실비율일 듯합니다) 그에 따라 배상하면 될 것입니다.
상대 택시도 40% 정도의 과실이지만, 그 앞으로 끼어든 차량에게 택시의 과실 일부를 전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택시기사의 증언이나 블박이 중요할것 같네요~
130도 넘어 보입니다
경찰서에서 가해자 처리 나올만 하고요
변호사 사서 처리하세요
매드맥스 실사판인줄 알았네요
펑할듯요
주변불빛이 선으로 보여요
하도 빨리 지나가서요
당연히 피해자입니다. 영상 상태가 많이 안 좋네요... 택시를 급차로 변경하게 만든 원인차가 가해자고 블박차는 과속으로 약간의 과실(20% 정도) 생깁니다.
원인제공차를 잡았나요? 잡았으면....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찰이 가해자로 몰고 있다면 지방경찰청에 강력히 이의신청을 해야겠죠. 보험사도 앗싸하고 과실 엄청 때리려고 들것이니 물론 소송도 해야겠고...
소송은.. 대충은 알고 있긴한데 민감한 부분이기에 전문가의(가까운변호사나 시간이 약간 걸릴수 있지만 스스로닷컴에서 한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해보시는게 확실할듯 합니다.
우선 이정표를 지난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추돌하기 전의 노면에도 제한속도가 80km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글을 올린 분은 택시의 급차로 변경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합니다만, 상대방 택시의 진로변경이 주원인이 된 사고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글을 올린 분의 과속(글을 올린 분의 설명 기준 20~30km 초과, 실제로는 40~50km 이상 초과일 듯합니다)이 주원인인 것이지요.
비록 상대 택시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으나, 일반적인 진로변경이 아니므로 이를 추가 과실로 잡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과속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받으셨으므로 이제 민사상의 책임만 남아있겠지요.
진로변경을 하던 택시와의 사고라고 봤을 때 기본과실비율은 진로를 변경한 택시가 70%, 글을 올린 분이 30%이겠습니다만, 중과실로 인한 사고이므로 글을 올린 분의 과실이 30% 정도 가산되어 60%의 과실로 가해자가 되고, 상대 택시의 앞으로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진로를 변경한 차량에게 일부 과실을 전가하여 구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상대 택시와는 60%(글을 올린 분):40%(택시)의 과실비율로 배상을 하고, 글을 올린 분의 과실 일부를 상대 택시의 앞으로 끼어든 차량에게 전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전가할 수 있을지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상대 택시의 앞으로 끼어든 차량의 피해는 그 차량이 약 60~70%의 과실이므로(기본 70%의 과실에 진로변경금지구역에서 진로변경과실 20% 가산, 글을 올린 분의 과속 과실을 상계하면 60~70%의 과실비율일 듯합니다) 그에 따라 배상하면 될 것입니다.
상대 택시도 40% 정도의 과실이지만, 그 앞으로 끼어든 차량에게 택시의 과실 일부를 전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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