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목에서와 같이 차량사고가 처음이고 보험쪽엔 아무런 지식이 없어서 인생 선후배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글써봅니다.
18일 00시 30분경 신호대기중에 뒤에서 화물차가 들이받은 상황입니다. 과실은 당연히 그쪽 100프로이구요. 차량 견적은 4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궁금한점은 대인에 관한 합의금인데요.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 감도 안와서요. 참고로 상대는 화물공제연합입니다....
차량에는 저와 동승자인 여자친구가 타고있었구요. 어제부터 입원한 상황입니다. 여자친구는 학생이고 저는 기본월급이 세후 260정도 됩니다.
여자친구와 제가 각각 얼마정도 불러야될까요?? 인생 선후배님들의 조언이 절실합니다 ㅠㅠ
몸 생각 하셔야죠
치료중에 상대 보험사직원이 찾아와서 합의를 종용하고 도장찍으라고 서류 내밀면,
절대 합의하지 마시고요.
수리 + 감가상각 + 랜트 + 치료비 + 합의금 다 받을수 있겟지만,
너무 박하게 하는것도 좀 그렇죠.
하지만 여자친구 치료비는 꼭 챙기셔야, 나중에 결혼하고 바가지 안긁힘 당합니다.
외래진료는 8000/일 계산하여 받습니다
1. 휴업손해금은 증명 가능한 월 소득을 일할 계산해서 나온 일 소득에 입원한 일수를 곱해서 나옵니다. 입원하지 않은 경우 없습니다.
2. 위자료는 부상을 입은 것과 그 치료에 드는 고통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보험사에서 상해급수별 위자료 산정표를 가지고 제시할 것인데, 무시하고 진단 주당 50만원선으로 책정하고 협상하셔도 됩니다.
3. 향후 통원치료일비는 예상되는 통원치료기간동안, 통원치료 1회당(하루에 2회 이상 받을 경우 1회로 간주합니다. 일비이므로) 8,000원입니다. 주 5회로 4주간 받으면 20회 X 8,000원 = 160,000원.
4. 기타경비는 보험접수 전에 자비로 지출한 병원비나 치료에 들어가는 경비(휠체어임대료, 의료기기 구입비 등)이며,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통원치료비는 보험사에서 통원치료를 받을 병원에 예상되는 치료기간동안 치료비 지급보증을 해 주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인보상금을 합의금이라고 하는 이유는 위 4가지 항목의 금액이 고정이 아니라 피해자와 보험사의 협상에 따라 결정된(합의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이며,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치료 더 받고 얘기하자고 거부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입원하신 경우 보험사와 합의를 한 후 퇴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원하면 이제 보험사가 그다지 아쉬울 것이 없으므로(통원치료비야 입원한 경우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으니까) 과실비율만큼 공제하니 어쩌니 등등으로 고자세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원하고 있어야 늘어나는 병원비의 압박 때문에 피해자와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합의금을 정해두고 그보다 높은 금액을 불러서 협상할 수도 있겠으나 보험사에 금액을 부르는 것은 자제하고 끝까지 끌어서 보험사 담당자가 금액을 높이다가 결국 포기하고 얼마를 원하느냐고 할 때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공제측에서 인당 40씩 제시할거에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