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두번째 사진에서 보이는 모습이
블박차량의 앞부분이 횡단보도 위에 걸치자 보행등이 들어옵니다.
보행등이 들어온 것을 보고 사람이 인식을 하고 반응하는데 보통 1초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차량이 1초 동안에 더 굴러가서 속도가 낮으니 횡단보도 중간 정도에 정지를 할 겁니다.
그럼 두번째 사진의 상황에서 제동을 해야해요?
아니면 횡단보도를 통과해야 해요?
저 같으면 통과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기서 제동을 하면 차량이 횡단보도 중간에 딱 서게 되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통과를 했다고 교통경찰관이 횡단보도 보행자보호 위반이라고 하면서
벌점 10점에 범칙금 6만원을 끊었습니다.
이게 부당한 범칙금 부과이지, 정당한 부과라고요?
댓글을 보니 제 두뇌로는 당최 이해가 안가는 내용도 생각보다 많네요.
댓글에 문제의 장소가 정릉ic교차로라고 말해서
제가 방금(09:35경) 성북경찰서 민원실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범칙금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으로 가지말고
월요일에 성북경찰서 민원실로 와서 이의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월요일 성북경찰서 민원실에 갈때 준비물)
범칙금 납부 통고서
동영상
신분증 (아드님이 대신 갈때는 혹시 모르니 어머님 신분증도 같이 가져가세요)
꼭 민원실로 가셔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민원을 넣던 이의제기를 하던지 개인적으로 하세요
민원을 넣던 이의제기를 하던지 개인적으로 하세요
반대나 먹으슈
저도 그냥 지나가겠네요.
무리한 단속 맞는것 같습니다.
결국 멀리서 보는 경찰관의 시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인데, 경찰관이 봤을때
녹색불 - 차가 지나감 - 사람이 이어서 지나감
이렇게 완성이 되고 경찰이 그렇게 인지를 했고, 완고한 사람이면 잡습니다. 저도 2번 잡혀봤습니다.
반대로 녹색불 - 차가 멈춤 - 사람이 건너가는데 방해됨
경찰이 방해했다고 인지하고 완고하면 잡습니다. 이것도 1번 잡혀봤습니다.
(제가 차량의 2/3쯤. 그러니까 조수석 문까지는 횡단보도를 지나갔을때,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니까 맨 끝에 있던 사람이 마구잡이로 건너가려고 하고
저는 멈추고, 그래서 다른사람 방해하고, 걸리고 이런 순이었지요.)
독박입니다. 경험상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경찰이 원하는 선을 내가 안넘기를 기원해야 할 뿐.
대부분 경찰이 넘어가지만, 맘먹고 잡으려고 하면 다 잡히는 그런 황당한 케이스 입니다.
범칙금 이의신청이 될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안될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안될껍니다.
노란불에 교차로 진입 했으니까요. 이경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경찰이 말하면 또 복잡해질듯함
노란불?에 직진차로에 차들은 섯을테니
그걸보고 멈춰라?
우회전시 노란불안보인다!
라고 하문서 경찰이랑 치고받고 할듯
누가 이기든지 횡단보도 보조신호등?은 필요해질듯
경찰관들도 주관적 판단이 많이 작용할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실제 도로 운행에
서는 대부분 그냥 갈 거 같습니다.
어렵네요....
공항버스 정류장 앞인데...
신호 떨어지는 거 충분히 인식 가능합니다.
또한 반대차선은 유턴신호가 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정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행히 저는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느라 지켜보기만하는데 그냥 맘편하게 횡단보도나오면 무조건 일시정지한후 신호보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간단한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초록불이 몇초 남았는지 표시해주는 겁니다. 횡단보도 표시해주는 것처럼, 차량도 마찬가비로 하면 운전자가 판단해 못지나갈것같으면 미리 브레이크를 밟겠지요. 그럼 해결될듯..
님이 말씀하신 남은시간 표시방법에 대하여
경찰에서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기 전에 시범으로 테스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테스트를 해보니 생각했던 것과 달리 남은시간이 적으면 차량이 서야 하는데 오히려 남은 시간을 악용하여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즉 신호위반 차량이 줄어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시간 도입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제작년 정도로 생각하는데
황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어가면 경찰이 신호위반으로 적발하는 상황에 대하여 도로교통공단 교수님과 통화하는 자리에서 전해들은 내용입니다)
부평고등학교 앞 1차선도로에서 뒷자석쯤이 횡단보도에 걸쳐 있다가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로 바끼면서 앞차는 비보호 좌회전 들어가서 전진할려고 꿈틀대는 시점에 횡단보도에 깃발들고 계시는 아주머니가 소리를 빼액질러 개욕먹고 신호바뀔때까지 차엉덩이 걸치고 기다렸다 갔던 기억이....
(참고로 학생들 건너기 전이고 앞차량이 비보호 좌회전들어간 후 파란불 신호바뀜과 거의 동시에 ...제생각으로는 너무 자연스럽게 진행하던 상황이였는데 창문을 열고 있어서 깜짝놀라 섰고요... 오해하실까바...).
그 일 이후 횡단보도에 걸쳐있을때 신호 바껴도 그대로 있다가 건너는 사람들한테 중간에 서있다고 욕쳐먹었어요 . 그리고 같은 장소는 아니였지만 거기도 학교 앞이라 아주머니들이 있었는데 횡단보도에 걸쳐있다고 앞으로 빼줘야 애들이 건너가지하고 또 욕먹었어요. 욕하라고 깃발드는게 아니고 위험할꺼 같으면 깃발로 진로 정해줘야지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학생들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는지 한동안 스트레스받았던 기억이 있네요...
저는 그냥 걸치게 정차되있으면 앞으로 빼주던가 앞뒤로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중이면 그냥 서있었는데 ...
이제는 아예 움직이지 말아야겠네요 딱지도 끈기니깐...
아직도 그얼굴이 생생하네요 죽일듯이 쳐다보면서 소리지르던 모습이... 그뒤로 그길은 안갑니다...결론은 움직이면 안되는 거죠??? 알려주세요 ㅠ.ㅠ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벌써 4~5년전 일인데 아직도 생생하네요 ㅠ.ㅠ
아시잖습니까.
다만 영상을 가지고 이의 신청을 하는 수 밖에는 없잖아요...
저 상황이면 운전자는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는지 모를수도 있고 한 상황이지만
정말 타이밍이 애매한 상황이라서 단속 경찰관의 눈으로 볼때는 신호위반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런 상황은 이의신청을 하는게 제일 좋겠죠...
1초의 상황을 보통의 경찰들이 잘 이해를 해주지는 않죠...
무조건 화내고 분을 삮이지 못해 소리만 지른다고 모든게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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