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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62856
안녕하세요 ^^ 보배드림 알고 지낸지 오래되었지만
늘 눈팅과 가끔 댓글로만 인사드렸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친구가 집오는길에 사고가 난것 같습니다.
불법주정차 떄문에 불가피하게 크게 우회전을 하였습니다.
상대방 오토바이쪽에서 폰보느라고 차를 늦게 인지 하였다고 과실 인정하였구요
대인접수 되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형님들의 많은조언 기다리겠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첨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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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100나왔다고하네요 친구가 ㅠㅠ
오토바이가 와서 박은건데 ㅠㅠ
100인정 안되고요...
오토바이도 과실 발생합니다...
크게 우회전 하는 차량이 뻔히 보이는데 그걸 와서 박다니...
당연히 중침 적용 안되고요...
중침..
물론 주차차랑때문에 크게 돌수밖에 없으니까 중침으로 처리되지는 않겠지만
사고 과실부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거라는거죠.
거기다 오토바이는 내리막길이라 제동이 밀렸을거구요.
지금 친구 과실이 100으로 나왔습니다.
오토바이타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박고 다녀도 될판이네요 ㅡㅡ;;;
폰을 보다가 차량을 늦게 보았다고
폰만진거에 대한 과실은 인정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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