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차주인 장모씨는 그날밤... TV를 보다가 문득 잊었던 차에 두고온 작업복을 세탁하러
집밖 주차장으로 쓰고있는 공간으로 향해가고 있었는데... 자신의 차 앞에서 술이 떡이된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 "여보세요...여기서 이러시면 안돼죠...아저씨..." 장모씨는
그 취객을 흔들어 깨웠으나... 미동도 없었는데... 근데 자신의 차를 보던 장모씨는
"이런 씨X팍" 을 외치고 말았으니... 그 취객이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 뒷쪽 보닛의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친 흔적과 뒷문또한 그 취객의 테러로 이미 말이 아닌 상황이 되어 있었다. 장모씨는
그 취객에 대한 노여움에 당장 경찰에 신고 했는데요... 그럼 여기서... 취객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민사걸어 손해를 보상받는다.
손해는 수리비 뿐임
취객이 쳤다는 증거가?
주차된 그 공간은 cctv의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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