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월3일 영상과같이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는 1차선 정주행중 상대 우회전 시 두개 차선 동시에 넘어오게되어
제차 2열 도어,휀다,휠까지 먹었구요
상대는 앞 범퍼 휠 먹었습니다.
일단 저희측 보험에서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상대 보험에서 과실 주장하고 있어서 과실비율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과실 어떻게 나올까요.
그리고 렌트문의인데
상대방에서 렌트 안해준다고 우리 보험사에서 얘기해가지고
제돈으로 렌트하고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법이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맞나요?
엄연한 피해자인데 렌트도 못하고 출퇴근해야하는 상황인건지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 보험사 조지는 법 좀 만들어주지
님 보험사가 무과실을 주장한다는 얘기는 거짓말입니다. 아시죠?
님 돈으로 렌트하고 후청구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말도 거짓말입니다. 아시죠?
님의 보험사는 님의 편이 아닙니다. 아시죠?
110퍼나 120퍼 까지 괴씸죄로 더 물게 만드는 법이 있어야 함.
방향지시등도 없이 2차선을 다 넘어오고 과실을 물릴려고 하나
경찰 신고하고 들어가서 벌금 먹이시고 시작하는게 좋을듯 한데요..
각도가 머 박을라고 들이미는수준인데요 깜빡이도 없고
하세요
1차로 직진차량 20% 예상..
변경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변경후 바로 1차로로 급변경으면 10% 정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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