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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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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짱커 17.09.14 10:06 답글 신고
    십분간격 사진은 꼭 필요한겁니다
    단속차량들이 왔던곳을 계속 도는 이유가 있는겁니다.
    가장 빠른건 관할지역 주정차과 전화해서
    위치불러주고 단속 해달라하시면 단속차량옵니다
  • 레벨 하사 1 epopnamoo 17.09.14 10:10 답글 신고
    인도 주차도 10분 간격 기준이 적용되는게 맞는건가보네요 ㅠ
    교사블 보면 인도, 횡단보도 등은 즉시 단속 대상이라고 본것 같은데 아니었군요
  • 레벨 대령 3 짱커 17.09.14 10:14 신고
    @epopnamoo 서울 시내는 단속차량이나 주정차카메라 즉시단속(1분) 합니다.
  • 레벨 하사 1 epopnamoo 17.09.14 12:00 답글 신고
    그렇군요 이런것도 지자체마다 규정이 다른건지 ㅎㅎ 동네가 좁아서 공무원 지인 차라서 그러는지 ㅎㅎ
  • 레벨 상사 3호봉 앙큼한바다 17.09.14 13:47 답글 신고
    즉시 단속 맞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은 즉시 단속이 맞고 인도도 그에 해당합니다.
    공무원들이 조례를 들먹여 그렇게 말하는데
    상위법 우선의 법칙에 따라 조례보다 도로교통법이 우선입니다.
    공무원이 일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법도 모르면서 조례 들먹입니다.
  • 레벨 대령 3 화이트노이즈 17.09.14 21:24 답글 신고
    저번에도 이 건때문에 제가 민원 넣었는데요.. 10분마다 사진찍을꺼면 어플이 무슨소용이 있죠?
    당시 찍었을때 불법이면 출동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출동해서 있으면 바로단속하고 없으면 안하는거지 완벽하게 불법일때까지 신고자가 일해야하는
    시스템의 어플 수정해달라고 하니 현재 시스템 수정 건의 하겠다고만하고 역시 바뀌지 안네요.ㅎㅎ
  • 레벨 중령 1 햄머리280 17.09.15 00:20 신고
    @화이트노이즈 웃긴건머냐 단속나와 달라고 했더니 40분걸림...ㅋㅋ
  • 레벨 대령 3 화이트노이즈 17.09.15 20:58 신고
    @햄머리280 ㅋㅋ 단속은 나왔네요 저는 관련 부서로 연결해준다고 계속돌리던데요..ㅋㅋ
  • 레벨 중령 3 배꼽의호수 17.09.14 10:14 답글 신고
    인도 즉시 단속 하던데요....
    경험담입니다.
    아..오해 하실까봐 적는데...제가 주차 한건 아니고...인도 주차 해서 즉시 단속 당한 범칙금 납부서? 를 직접 봤습니다.
  • 레벨 소장 아서라짜샤 17.09.14 10:17 답글 신고
    인도나 횡단보도 불법주정차는 5분이고 나발이고 바로 단속이 되어야하는게 아닌가요..
    정말 일처리하는거 보면 짜증남
    시스템도 앱에서 찍은 사진만 가능하고 사진찍어서 신고하다 차주 만나서 실랑이 벌이라는 소리지....
  • 레벨 중령 3 아이고이것은 17.09.14 10:19 답글 신고
    인도는 바로 딱지일텐데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1 백돼지루니 17.09.14 10:23 답글 신고
    6시 이전이면 구청에 신고하는게 더 빠릅니다
    민원들어오면 무조건 텨나와야 됩니다 공뭔은 ㅋㅋ
  • 레벨 중령 1 햄머리280 17.09.15 00:22 답글 신고
    구청앞이면 모를까...
    나오는데 적어도 30분걸린다에 내손목아지를 걸죠~~
  • 레벨 원사 3 삶의낙 17.09.14 10:29 답글 신고
    시마다 규정이다릅니다 확인하세요
  • 레벨 소장 길에서똥누기 17.09.14 10:48 답글 신고
    법적으로는 즉결인데 신문고나 앱으로 신고하면 10분타령하더군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1 epopnamoo 17.09.14 11:38 답글 신고
    저도 인도주차는 시간(10분)에 관계 없이 즉시 단속으로 알고 있는데
    저 공무원은 어떻게든 핑계를 만들어가며 일 처리를 안하려고 하네요
  • 레벨 중사 1 핥핥핥핥 17.09.14 11:39 답글 신고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 등 즉시단속입니다.
  • 레벨 하사 1 epopnamoo 17.09.14 11:56 답글 신고
    혹시 관련규정좀 알려 주실수 있을까요?
    도로교통법 32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 레벨 원사 3 악동광대 17.09.14 11:41 답글 신고
    제주도는 찍어서 신고해도 단속안하더라구요 ㅋ
  • 레벨 소령 1 인내는쓰다 17.09.14 13:11 답글 신고
    운전자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사진 한장으로도 가능할텐데요.
    아니면 지나가는 차인지 확인이 안되므로 몇 분간격 2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경우 10분은 너무 긴 시간이라고 민원제기 해야합니다.
    다른 지차체는 5분인 경우 많습니다.
  • 레벨 상병 오란다조아 17.09.14 20:26 답글 신고
    인도 즉시 단속 맞아요. 한장 신고해본 결과 안되더군요. 저희 구에서는 1초든지 10초든지 시간차이 나는 사진 2장있어야 된다고합니다.
  • 레벨 대령 3 화이트노이즈 17.09.14 21:25 답글 신고
    시마다 규정이 다르지만..시마다 공무원들 일하는건 똑같은듯요..
  • 레벨 대위 1 자일리톨a 17.09.15 00:19 답글 신고
    인도는 즉시단속인데 절대 한장으로 안되더군요. 정말 웃깁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딴따라정 17.09.15 11:37 답글 신고
    노란실선안에 주차하면 차주 내리자마자 단속대상 아닌가요??
  • 레벨 원사 3 코타키나발루 17.09.15 18:54 답글 신고
    제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정답입니다. 이천시 횡단보도 불법주정차로 민원제기 하였고, 조례를 들먹여, 감사원으로 재 민원신청하니 경기도청 감사팀으로 배정되었고, 조례를 우선으로 하여 진행되어지는것이 맞다고 하네요. 도로교통법상 즉시 단속대상은 맞습니다만,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 주체는 경찰이고, 지자체는 조례를 우선으로 적용하는게 맞습니다.
  • 레벨 소위 2 용성짱 17.09.15 21:53 답글 신고
    한가지만 묻게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상위법률입니다. 조례로 우선할수 있다면 관련근거법률을 제시해주실수 있나요? 그리고 조례로 도로교통법을 제정 또는 개정을 할수있나요?
  • 레벨 원사 3 코타키나발루 17.09.21 12:50 신고
    @용성짱 법을 집행하는 법률의 상위와는 별개로, 법의 집행에 있어서 집행권한을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자의 차이입니다.
  • 레벨 소위 2 용성짱 17.09.25 13:09 답글 신고
    1. 법률의 상위와는 별로
    2. 법의 집행에 있어서 집행권한을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자의 차이

    제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레벨 훈련병 살빼고싶은남자 17.09.16 01:59 답글 신고
    http://blog.daum.net/speed7015/18 보배에서 댓글 눈팅하다가 발견한곳인데

    국민신문고, 생활불편신고 민원처리 및 법률해석이 올려져있어 주소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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