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불법 주차 단속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인도 불법주차는 즉시 단속 대상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담당 공무원의 답변이 이런식으로 오네요
집사람하고 쌍둥이들 유모차 끌고 산책하다가 불법 주차한 차 때문에 부득이하게 도로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신고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생활불편 스마트폰앱으로 신고 안해도 국민신문고로도 신고가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이 공무원은 일을 처리하고자하는 의지가 전혀 안느껴지네요
벌써 같은 건으로 세번째 신고를 했는데
10분 간격의 사진이 없다, 생활불편앱으로 신고를 안했다 하면서 할 때마다
고의적으로 처리를 기피하려는게 보이네요
저런 공무원들 엿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단속차량들이 왔던곳을 계속 도는 이유가 있는겁니다.
가장 빠른건 관할지역 주정차과 전화해서
위치불러주고 단속 해달라하시면 단속차량옵니다
교사블 보면 인도, 횡단보도 등은 즉시 단속 대상이라고 본것 같은데 아니었군요
주정차 금지 구역은 즉시 단속이 맞고 인도도 그에 해당합니다.
공무원들이 조례를 들먹여 그렇게 말하는데
상위법 우선의 법칙에 따라 조례보다 도로교통법이 우선입니다.
공무원이 일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법도 모르면서 조례 들먹입니다.
당시 찍었을때 불법이면 출동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출동해서 있으면 바로단속하고 없으면 안하는거지 완벽하게 불법일때까지 신고자가 일해야하는
시스템의 어플 수정해달라고 하니 현재 시스템 수정 건의 하겠다고만하고 역시 바뀌지 안네요.ㅎㅎ
경험담입니다.
아..오해 하실까봐 적는데...제가 주차 한건 아니고...인도 주차 해서 즉시 단속 당한 범칙금 납부서? 를 직접 봤습니다.
정말 일처리하는거 보면 짜증남
시스템도 앱에서 찍은 사진만 가능하고 사진찍어서 신고하다 차주 만나서 실랑이 벌이라는 소리지....
민원들어오면 무조건 텨나와야 됩니다 공뭔은 ㅋㅋ
나오는데 적어도 30분걸린다에 내손목아지를 걸죠~~
저 공무원은 어떻게든 핑계를 만들어가며 일 처리를 안하려고 하네요
도로교통법 32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아니면 지나가는 차인지 확인이 안되므로 몇 분간격 2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경우 10분은 너무 긴 시간이라고 민원제기 해야합니다.
다른 지차체는 5분인 경우 많습니다.
조례가 정답입니다. 이천시 횡단보도 불법주정차로 민원제기 하였고, 조례를 들먹여, 감사원으로 재 민원신청하니 경기도청 감사팀으로 배정되었고, 조례를 우선으로 하여 진행되어지는것이 맞다고 하네요. 도로교통법상 즉시 단속대상은 맞습니다만,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 주체는 경찰이고, 지자체는 조례를 우선으로 적용하는게 맞습니다.
2. 법의 집행에 있어서 집행권한을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자의 차이
제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국민신문고, 생활불편신고 민원처리 및 법률해석이 올려져있어 주소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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