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반포대교 남단에서 앞차를 받았습니다.
2차선 직진차로 초록불이고
자정이넘은 시간이라 차가 많이 없어서 제한속도 60을 넘겨서 빨리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젤 큰 잘못인것 같습니다 ㅠㅠ)
거의 남단에 다다를쯤 1차로(좌회전차로)에 좌회전 하려고 서있던 차가
좌회전 깜빡이를 켜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직진차로로 차선변경하더니 정지하더라고요.
제앞으로 차선변경하는 차를 보고 이미 브레이크를 잡은 상황이었습니다만,
완전히 정지하기엔 이미 늦어서....뒤에서 받아버렸습니다.
내려서...직진차로에서 정지를 하시면 어떡하냐고,그리고 실선에서 차선변경 하시면 어쩌냐고 하니까
뒤에서 박아놓고 미안하다고 말도 안하는 사람이 어딨냐면서
난 저 뒤에서부터 차선변경 했는데 뒤에서 박은사람이 잘못이지 하면서 역정을 내더라고요.
제차는 경차였고 앞차는 티볼리였는데 그나마 속도를 많이 줄인뒤에 받아서...
불행중 다행으로 두 차 다 파손이 없었습니다.
이해가 안되는게...좌회전 차로에 서있다가 왜 직진차선으로 변경을 하죠?ㅜㅜ
제가볼땐 차주분이.... 2차로도 좌회전 차선으로 착각을했다고밖에는 볼 수 없네요....
50대이상으로 보이는 아주머니였는데.. 그냥 가겠다는 분을 굳이 붙들고
제 번호를 드리고 이상 있으시면 낮에 연락달라고 했습니다.
이틀 지나서 연락왔네요.
차가 두군데 까졌다면서 보험처리 해달라고...몸은 괜찮다고.
그냥...대인접수 얘기 없는걸로 위안을 삼고 보험처리 하면 되는걸까요? ㅠㅠ
제과실이 100프로 나올까요 ...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합니다.
좌회전 금지 차선 아니예요?? 짜증나네요;;;
계속 앞에서 달리던 상황이 아니라 끼어들어 길막한거라 앞차의 차선변경이 완료된것이 아닙니다.
모르고 봤을땐 많이 봐줘도 9:1 이겠다 싶었는데 좌회전차선 아닌거보곤 많이보면 7:3까지 나오실듯
암튼 티볼리운전자가 야속 할 뿐입니다...ㅜㅜ
파란불에 직진차선 길막한거네......허......ㄹ......
고의길막?......뭐 하는짓이지?......참나...
계속 앞에서 달리던 상황이 아니라 끼어들어 길막한거라 앞차의 차선변경이 완료된것이 아닙니다.
앞자 과실이 커 보이는데요?
그것도 같은 차선 주행이 아니고, 옆차선에서 나왔으니 더 그렇죠
좋은 결과 있길 빕니다.
풀 브레이킹이 아쉽네요..
좌회전 금지차로에서 좌회전 할려고 정차했다는건 이유가 없는거니까 과실이 있지요.
방향지시등도 반대방향으로 켰고, 직진차로에 좌회전 대기한것도 있고, 2개는 신고할 수 있겠네요.
이는 두 차량이 나란히 주행 중이거나 그렇다고 판단 되어질 경우 입니다
차선 변경(좌회전 하려고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우측으로 차선변경 이 무슨 경우인지ㅎ)과 동시에
정지(직진차로에서 좌회전 하기 위한 의도) 했기 때문에 저는 앞차 과실이 높다고 봅니다.
단, 과속에 따른 과실이 잡히면 과실비율 산정이 어찌 될지 모르겠네요.
없던 일로 하시던지 경찰서 가시고 보험처리하시는게 속 편하실듯
그냥 5:5 하는게 깔끔할것 같네요.
맘 같아선 티볼리 100% 주고싶지만, 법이라는게 참...
근데 어쨋든 뒤에서 받은 상황이라 100은 아니지만 과실 마니 잡힐듯
갠적인 느낌은 앞차 뒤통수를 걍 팍 ~ 저러고 운전하고 다니다가 언젠가 대형 덤프에...
보험사기 해먹기 가장 쉬운 방법이 되겠는데요.
국도 80키로 같은 데서 달리다가 뒷차랑 간격 적당할 때 봐서
교차로 정지선 나오면 직진차선에서 좌회전 깜빡이 키고 급정거~
동일 차선 아니라 안전거리 적용도 안될테고..
이거 상식적으로 앞차가 가해자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것에 늦은 제동도 있기에 제 생각엔 5:5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 김여사가 가해자고 기본 7:3(작성자님 3)의 과실로 시작.
[ 김여사 과실 ]
1. 도로교통법 제 38조(차의 신호)에 근거.진로변경 차량은 후방차의 전방주의의무 위반의 기초이나
영상속 김여사는 진로 변경쪽으로 깜빡이를 키지 않아 진로변경신호불이행 -> 8:2(작성자님 2)
2. 도로교통법 제 14조 4항에 의거.김여사 차량이 진로변경금지된 장소(실선)에서 차선변경.
이는 김여사 차량이 진로변경을 하지 않을것이라 신뢰하고 작성자님 차량이 직진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피할 가능성이 적음.20%의 과실을 부여 -> 10:0(작성자님 0)
[작성자님 과실]
1. 속도위반. 10km이상의 속도위반은 10%과실, 20km이상은 20% 과실을 부여(9:1 또는 8:2)
2. 안전거리미확보. 이는 김여사 과실을 들이대며 따지면 될듯함.
일단 뒤에서 박으면 무조건 뒤차 잘못?
그건 정상적으로 잘가던 앞차를 기냥 들이박거나 주차된 차에 들이박는 상황뿐이고
법적 근거로 들이대면 차량이 진행중인 상태에서의 차선변경 사고는 무조건 앞차가 가해자입니다.(기본 과실 7:3)
차선 변경은 차선변경 진입전 30미터(고속도로 100미터)부터 깜빡이를 키고 앞.뒤 바퀴가 차선변경 차로로 완전히 들어온뒤 몇십미터는 진행해야 차선 변경 완료이고
그 전에 후방차량이 전방주시 안하고 들이박아도 앞차가 무조건 가해자입니다.
(전방 미주시,안전거리유지는 기껏해야 10%과실입니다)
사실상 독하게 맘먹으신다면 앞차가 블박이 없다는 가정하에.
작성자님께서 저 영상만 제공하고 저 뒤에 영상은 날아가서 없다고 한다음.
김여사가 보복운전으로 급정거하였다고 잡아때면 그만입니다.
다만 작성자님께서 이미 속도를 위반하여 진행하고 계셨고
과실이 1이라도 잡히면 님이 대인하면 상대도 대인을 하게될테니
대인,렌트같은거 없이 10:0으로 처리하는게 베스트이긴 할거 같습니다.
물론 이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작성자님 보험사에 강하게 어필할 내용은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조건에 따라서,,,,,
티볼리 운전자 진짜 답없네...
면허를 뺏었으면
일단 여기서 추가로 과실 먹일수 있는건 티볼리가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 하려고 멈춰서있었다는거로 과실을 먹일순 없습니다. 실선에서 차선 변경했는것 이것 하나만 먹일수 있구요. 티볼리가 과속한거 가지고 물고 넘어지면 어쩔수 없음....(원래 교통법상 교차로는 "서행"으로 지나가는 곳이므로 뭐든지 갑툭튀 할수 있을것 이라는걸 "미리 예상" 해야 하는 ㅈ같은 곳이라 "피할수 없을정로도 갑툭튀" 한것이 아니라면 인정을 안해주죠)
근데 그렇게 싸워서 "이겨"봤자 걍 대인없이 범퍼 갈아주는거나.... 9:1이나 정말 좋게 봐서 5:5 해주거나 해서 대인 해줘버리면 그게 그거이니 걍 억울해도 보험 처리해주는게 맞습니다.
단 아쉬운건 글쓴이도 충분히 예측운전 서행운전 해서 사고를 방지할수 있다는점
블랙박스 참고하여 경찰과 보험사 협조하여 처리해야 할껍니다 수고
ㅡ유사경험자 선배 형ㅡ
들어오는데도 속도 늦게 줄이신거 같아서 아쉽긴하네요
앞차 90 뒤차 10 정도다
존나 개 짜증나는 상황임.
더 억울한건 60규정 지키고 받은게 더 억울한상황이니깐, 이거라도 생각하고 위안삼으시길
앞에 차선변경하는게 보이는데 그렇다고 갑자기 변경한것도 아니고 꽤 거리가 있었는데
충분히 대응할만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차선변경하고 정차한 김여사도 문제있지만 과실은 뒤에서 박은차가
더 많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새 블박영상 보면서 도로에서 천천히 운전하게 되네요 ㅠㅠ
100%로는 안나올 것 같고요~
티볼리가 무조껀 잘못은 했죠~
현재 직진신호 / 좌회전 안되는데 좌회전 하려 했고 / 급 정차중이고
이런거 따져봤을때 님 티볼리가 100가져가야한다 생각하지만..
그놈의 속도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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