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남짓된 아들을 뒤카시트에 태우느라 앞쪽과 뒤쪽문이 열려있는 상태였습니다.
주차는 주차라인에 잘 세웠구요
뒤좌석에서 아이를 태우는 순간 트럭하나가 옆에 주차라인에 비집고 들어오면서 열려있던 앞문을 찍었습니다
찍는 동시에 잎문은 닫히면서 트럭은 섰지요
뒤에 확인을 제대로 안한 트럭기사가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고 보험처리한다고 하고 나왔으나
다음날 보험사직원이 연락오더니 과실이 9:1로 제가 1을 뒤집어 쓰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유는 문을 열어놨기 때문이라네요
피해자와 가해자 보험사가 같은 보험사고
가해자쪽 보험사직원은 저에게 전화통화 한통 없고 제담당 보험직원은 가해자 대변을 하는 꼴이더군요
제차량은 대형수입차인데 자기네들 업체에 맏기면 뭐 1에대한 금액은 알아서 처리해준다하네요
개빡쳐서 제가 뭘 잘못해서 1에대한 판정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따져도 절대 바꿀수없다라는 말만 반복
아주 스트레스 입니다
보험사는 이미 보험이 아닌 암발생 집단인것 같습니다.
미수선을 처리할까 고민이구요
센터 맞겨도 동종 수입차 렌트에 판금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이걸로 돈몇푼 얻어볼 생각은 1도 없네요
단지 보험 수가 올리려는 보험직원이 넘 괘심하고
경미한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경찰까지 불러대며
소리소리지르고 난리치던 가해자도 무척이나 짜증이 납니다
교사블 님들의 조언 부탁합니다
넘 답답해 하소연 한번 했습니다
다음에 보험사 바꿀 상황도 고려하신후 금감원 진행하세요..
cctv있어도 마찬가지고 블박있어도 마찬가지에요
개폐사고는 무조건 과실잡힙니다
밑 댓글 확인하셔요
트럭이 주차하기 전 부터 탑승을 위해 열려 있었다면 100% 피해자겠지만..
트럭이 주차중 열었다면 과실이 생깁니다.
개문과 트럭의 주차 시점이 중요하겠지요.
이런 멍청한 댓글 거르시고요
트럭이 주차시도할때 연게 아니라
이미 열려있는 상태에서
트럭이 와서 박은거면 트럭100% 입니다.
이런 답변은
주차 2칸 먹고 주차했는데
다른차가 박았다고 2칸 먹은차
과실있다는 말이랑 같습니다.
미리 열어뒀었다는 블박이나 cctv
확보하시고
금감원에 부당과실 민원 넣으세요.
보험사에 애가 놀라서 한방병원 간다고
대인까지 넣어달라 하세요
바로 대물100 부를겁니다.
수가 올리려는 부당과실 입니다.
그리고 그런걸로 대인까지 잡으라는 댓글은 안다니만 못한 쓰레기 댓글입니다
이 사건은 좋아봤자 보험처리 안하고 100% 과실잡고 현금처리가 최선입니다
마트 주차장이라 고객이 물건 싣느라 문열고있는건 다반사 그러므로 이게 과실을 잡으면 안되는 이게
이유입니까?ㅋㅋ그렇게 따지면 짐 넣는곳은 트렁크인데 왜 사람이 승하차하는 차문을 열어놓고있습니까?
아~ 트렁크에는 다 안들어가서요?
마트주차장이나 아파트는 도로가 아니기때문에 교통법을 적용받진 못하지만
문열어놓고 있는건 사고유발이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는 사람이 볼수없는 사각지대라는게 있기때문에 과실을 잡을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님이 자신있으면 글쓴분 보험사 전화번호 받아서 따져주세요
사각지대 확인이 안되면 진입을 하면 안되는겁니다 어디 말같지도 안은 소리를 들고와서...
내가 차선변경하는데 사각지대라 차가안보여서 사고나면 니가 사각지대에서 운전했으니까 과실있어ㅇㅇ 이럴건가요
공공인이 사용하는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사각지대 확인 안된다고 주차못합니까?ㅋㅋ 주차장 얘기하고있는데
왜 갑자기 도로 사각지대 얘기를 꺼내세요?
차문을 열어놓고 있거나 갑자기 문이열리는건 그야말로 돌발상황이죠
왜 그걸 주차하는 사람한테 덮어씌워요?ㅋㅋ 제가 뭐 차문 열어놓고있는 사람한테 과실을 50% 먹였습니까?
ㅋㅋ 웃기는 양반이네
도로에서 개문사고 처리할때도 차가 지나갈때 갑자기 문이 열리면 문 연 사람 과실이지만 처음부터 문이 열려있는데 주행중인 차가 받으면 주행중인 차 과실이에요.
내가 진입하는 루트에 뭐가 있나 없나 확인도 안됬는데 들어가신다고요 ?
범버카타세요 ? 아니면 로드뷰로 운전하고 보배로 배우셨어요 ?
왜 ? 좀 유리하게 글좀적어볼라고 문열려있는상태가 아닌 갑자기 문열리는 상황까지 끄집어 넣어보셨어요 ?
진짜 상식밖에서 얘기하는사람이랑 말섞는게 이리도 힘든일이었던가...
주차할려면 차가 주차된차랑 대각선으로 되야되고 차문 열린거 안보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열어놓은건 사고유발 맞습니다 그렇게 자신있으면 앞에 말했다싶이 글쓴님 한테 보험사 전번
받아서 상황 역전시키고 후기 말씀해주세요 ^^
그런거 안보이면 운전하면 안될거 같은데요 ?
차가 애초 대각으로 진입하는게 아니라 직진으로 지나쳤다 대각으로 후진하는건데 그걸 확인 못한다....정면말고는 시야가 잘 안보이는 분같은데 진짜 운전하다 큰일납니다
제가 여기 보대글올리는 분들중에 극혐하는 멘트가 하나 있는데요
" 불법주차 된 차량 때문에 시야확보가 안됬구요 " <- 아니 시야확보도 안됬는데 진입하는건 눈감고 진입했다는 소린데 나는 내가 후달려서라도 시야확보 안되면 진입 못한다... 특히 골목에서 대로로 후진하면서 나와야하는 상황에 직진차량 시야확보 안되면 얼마나 후달리는데...
휴...간만에 흥분했네....그럼 이만...
왜하냐고 한거지 제가 사각지대 한말에 대한 반박이 아닌데요? 갈수록 지식의 밑천이 드러나는사람이네 ㅋㅋ
왜 사건과 무관한 얘기만 구구절절 쓰면서 도로위의 사각지대 언급을 하질않나 불법주차때문에 시야가 안보였다고 하질않나 마치 자기 논리가 맞는양 댓글쓰세요? ㅋㅋㅋ
길게만 쓰면 옳은말이 될거같나요? ㅋㅋ
- 갑자기 열린 문에 충돌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탑승객의 안전을 확인치 않고 차문을 열고 닫거나 내리게 하여 탑승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 차의 문에 옷가지나 신체의 일부분이 끼어 피해를 입은 경우
예외사항
- 밖에서 문을 열다 지나치는 차량과 충돌한 경우
- 오래전 열려 있던 문에 충돌하는 경우
- 차문을 열고 주행하다 승객이 떨어진 경우(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문 열어놓고 있을때 트럭이 들어와서 사고난건 트럭 100%죠.
무조건 과실 잡힌다는 말은 무시하시고 100% 과실처리 안해주면 금감원 민원 올리세요
저거 보나마나 보험사 담당자 놈들끼리 나눠먹기 하는겁니다.
마트 CCTV부터 확보하세요
트럭운전자의 주의운전 위반으로 인한 사고일뿐입니다.
트럭과실 100입니다 쓸데없는 댓글은 무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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