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들을 이미 돌리고 있어 원고츨 차량으로서도 피고측 차량의 차선변경이 예측 가능했음에도 피고측 차량을 추월하려 한 점
이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 1차선 좌회전 직진 차선입니다
상대는 2차선 직진이고요
전 1차선 정상 직진 주행인데 피고 차량을 추월할려고 판단을 할 수 있는가요?
그리고 만에 하나 그렇게 판단을 한다고 해도 저는 신호가 바뀌고 바로 출발 하지도 안았습니다
상대차가 먼저 출발 할 시간이 충분 하였지만 출발 하지않아 혹시나 몰라 핸들을 좌측으로 조금 돌려서 출발도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그냥 항소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7:3을 인정하고 끝내는게 맞을까요?
많은 고견 부탁 드립니다.
추가로 전에 올린글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34489
전에글에 블랙박스 앞 영상이 없어서 같이 올립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그냥 항소만 하면 될까요?
많은 고견 부탁 드립니다.
패소하는 일이 있어도 항소!!!
7:3 인정못하지 9:1이여도 짜쯩날판국에
깜빡이도없고 그렇다고 창문내려서 나지나간다라고 알리던가 아니면 횡단보도 다먹고 1차로 드러가던가
횡단보도 먹기싫으면 적당히먹어서 1차로차량을 막던가
융통성에 아모것도 안하고 과실3이면 존나 열받겠다 생각할수있는게 4가지씩이나 나왔고
그중에 단하나도 안하는데 뭔소리야 알게뭐임
그 차량을 추월하다 난 사고로 보는 것 같은데..전방영상이 필요 할것 같습니다..
즉..예측이 가능했다고 보는것 같습니다...
패소하는 일이 있어도 항소!!!
옆차로이긴 하지만 블박차보다 앞서 있고
차로를 물고있는게 확인이 되네요.
옆차로 차량이지만 차로를 물고있는걸 인정해서
블박차량을 후행 차량으로 보는것 같네요.
소송전에는 아가리 물고있는게 남...
상대는 2차선 직진이고요
전 1차선 정상 "직진 주행인데" 피고 차량을 추월할려고 판단을 할 수 있는가요?
요서
판사분은 수지vs유라분 진술내용중
"직진 주행인데"
이부분을 결정적인 증거로보앖다고 보는1인
이유
상대차량 앞있음 또한 수지vs유라분직진
그럼으로 판사분은 상대차량을 인지를하고있어다는 결론을 얻없다고 보여지네요
그럼으로7:3이 공적하다고 보여지네요
요럴사고가 100?
그럼 상대가 인지할수있는 앞에있는사고도 다100준다?...웃음뿐이 아나오는디~~~
-----"저는반대로"-----
상대운전자가 억울할듯
키보드선비분들(핸들잡고있는분들포함)
앞에있는데 뒤오는차량까지 피해서 출발?
니기미 모가타서리~~~
7:3 인정못하지 9:1이여도 짜쯩날판국에
깜빡이도없고 그렇다고 창문내려서 나지나간다라고 알리던가 아니면 횡단보도 다먹고 1차로 드러가던가
횡단보도 먹기싫으면 적당히먹어서 1차로차량을 막던가
융통성에 아모것도 안하고 과실3이면 존나 열받겠다 생각할수있는게 4가지씩이나 나왔고
그중에 단하나도 안하는데 뭔소리야 알게뭐임
차량..바퀴가 돌아간것을 볼 수 없다고...증거자료 제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그리고...신호가..바껴서
상대차가...좌회전 할 수도 있을것 같아서 기다렸지만 음직이지 않아서...직진 했다고...강하게 이야기 해야 하지
않을까 란 생각도 듭니다..
소송전에는 아무도 모름
아는척오지다가 개쪽팔려짐
직진차가 핸들을 틀어놓고 있으니 좌회전을 예측해라는 판사의 판결이 참 황당합니다.
정말 판사를 잘만나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심정은 항소하라고 하고 싶은데, 금액이 크지 않은점 때문에 변호사비와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항소하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판사님의 판결이 얼척이 없습니다.
깜빡이라도 켰으면 몰라
앉은 상태에서 바퀴 위치까지 봐야하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참 납득
하기는 쉽 지 않네요.
이러다가는 상대 운전자의 마음도
읽어야 할 판이네요.
이게 무슨ㅋㅋ
보험사기 늘어가는 소리 들리네
블박차가 뒤에서 달려오고 있던 상황이었다면 판결이 옳겠지만 서로 대기타다가 신호 바뀌어도 안가고 가만있길래 진행한거죠. 30%라니 말도 안되는 소리죠...
그래서 항소에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 보험사에는 다제출했는데 법원에 제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00대영 아니면 그냥 신경끄세요 어차피 보험료 상승되는거 같습니다과실나눠봐야 아무의미없습니다
7:3 오나 6:4나오나 5대5 나오나 가해자냐 피해자냐 따져봐야 당신이 얻는이득이나 손해는 거의 같습니다
대인접수하냐 안하냐가 제일중요하지 과실은 크게 의미없습니다
쓸때없는 바보같은짓 계시는 겁니다
상대방 과실 더먹여봐야 님이얻는이득은 조금도없습니다
100프로아니면 보험료 달라지는거없구요
님고생하고 시간뺏기고 신경쓰고 오히려 마이너스 입니다
왜 사서고생하시는지 바보같네요
저차는 100대영 주고싶네요 뭔운전은 저딴식으로 하는지 김여사죠? 운전 ㅂㅅ같이하네 덤프로 밀어버리고싶네
님이 얻는게잇어야 소송을하든 뭘하든 하지 소송해서 이겨서 상대과실먹여도 님이 얻는이득은 하나도없고
달라질게 전혀없어요 일열심히하고 돈하나도 못받는데 왜 사서고생 무료봉사활동 합니까.. 허구이신가
적당히 대인빼고 100해달라했으면 해결됐을듯한데...ㅠㅠ
소송후 판결까지 아가리 물고있어야함
남 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이 판사는 소액사건인데도 이유를 설명해주네요..
9:1도 억울할것 같은데.
차선 변경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많이 걸쳐 놓던지.. 운전하면서 옆차 타이어 방향까지 보고 가야하나?
판사들 생각이랑 우리 생각이랑 너무나 다르니깐요.
경찰도 그런말 많이 합니다.
상식적으로 100이고 보복운전인데, 위에 올라가면 그렇게 생각안한다구요.
9-1 이나 7-3이나 사고처리에는 별차이 없습니다
위사고는 100-0은 안됩니다
중과실이기나 뒤에서 추돌아니면 100-0은 없습니다
사고는 안 나는게 좋은것 같습니다.
판결문이나 다른 댓글 다신분들 보면 우측 차량의 핸들을 이미 돌렸기때문에 예측해야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블박에서는 보일지 몰라도 운적석에서는 잘 안보일듯 하고
설사 시계확보가 되서 잘 보인다 하더래도 인간적으로 누가 옆차 바퀴 방향 신경 씁니까?
정차된 상황에서 1차로 직좌, 2차로 직우 차선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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