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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동연 17.09.20 10:44 답글 신고
    좁은 골목길 불법주차면.. 통상 10% 과실은 나옵니다. 어쩔수 없어요..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다면 무과실입니다만.
    만약 과실 10% 물어야 한다면.. 현금부담하세요.
  • 레벨 일병 닉네임이없어요 17.09.20 10:48 답글 신고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부담할 부분은 자차로 할수 있나요?
  • 레벨 소장 동연 17.09.20 11:06 신고
    @닉네임이없어요 자차 본인부담금 어차피 내야 하는데.. 자차로 하고 보험건수까지 올릴 이유는 없죠.. 그냥 현금
  • 레벨 하사 3 두딸바보sc 17.09.20 11:35 답글 신고
    자차하면3년동안 보험료 동결입니다!~
  • 레벨 상사 1 옹야르 17.09.20 11:40 답글 신고
    과실 10% 잡히면 상대방도 10% 물어줘야 하기에 대물 접수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구요....그러면 어짜피 보험할인은 안됩니다.

    자차접수 유무는 자기부담금 최소 20만원, 수리비의 20% 이기에 사이드미러 한짝이 100만원이 넘는다면 자차처리 하시구요~100만원이 안넘는다면 현금부담 하시는게 낫겠죠
  • 레벨 소장 찡꽁빵꽁 17.09.20 12:54 답글 신고
    그냥 현금으로 싸게 받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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