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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67264
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다가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
경험있거나 이런경우를 알고계시면 답변 부탁드립
차를 골목길에 주차해놨는데 지나가는 트럭이 운전석 쪽 백미러를 긁어버렸습니다.
저는 앞차와 마찬가지로 골목길 불법주차 였습니다.
상대차량이 보험처리 해줘서 접수했습니다
저도 제보험사 연락해서 접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불법주차 였다고 과실을 묻는다고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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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과실 10% 물어야 한다면.. 현금부담하세요.
자차접수 유무는 자기부담금 최소 20만원, 수리비의 20% 이기에 사이드미러 한짝이 100만원이 넘는다면 자차처리 하시구요~100만원이 안넘는다면 현금부담 하시는게 낫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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