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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동연 17.09.20 11:07 답글 신고
    단속기준인 0.05 안 넘기면 해당 안됩니다.
    글 쓰신대로 전일 마신술도.. 다음날 알콜이 남아있을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검출된다고 다 음주처벌 하면
    전날 술 마신 사람 대부분 음주운전자가 됩니다. ㅋ
  • 레벨 중령 3 배꼽의호수 17.09.20 11:08 답글 신고
    윗분 말씀대로 단속 기준이 있고,
    어차피 사고랑 음주는 별개이기 때문에.....사고는 사고대로 처리하고 음주는 음주대로 벌금 내면 됩니다.
  • 레벨 상사 1 옹야르 17.09.20 11:36 답글 신고
    근데 음주운전이라고 결정되면 보험접수시 음주면책금 내야합니다.
  • 레벨 소장 동연 17.09.20 11:37 답글 신고
    네.. 그런데.. 그게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음주운전이 아니구요.. 음주운전이 될려면.. 0.05를 넘어야 해당이
    됩니다. 그 이하는 해당이 없어요.
  • 레벨 병장 TV를껐네 17.09.20 11:55 답글 신고
    술 먹고 운전해도 0.05 이하면 훈방이라 음주사고로 안들어 갑니다...무알콜 칵테일인줄 알고 6잔인가 마시고 운전 하다가 가벼운 후방 접촉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술냄새 난다고 경찰 부르고 검사 했는데 0.02인가?? 나와서 훈방조치 나오니깐 경찰은 가더군요.
  • 레벨 소령 2 그카발캠퍼 17.09.20 12:16 답글 신고
    단속기준 미달이여서 훈방조치이고요, 내가 가해자일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단속기준미달이여서 당연히 음수사고는 아니지만, 보험사에서는 보상을 거절해요. 왜냐면 음주시 보상을 아니한다라는 약관에 의해 단속기준이하여도 수치가 나오면 음주를 한 행위로 보아 보험사는 지급 거절합니다.
  • 레벨 소장 찡꽁빵꽁 17.09.20 12:49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무알콜 칵테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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