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글을 남기게 됩니다.
첫사고로 개인택시 개문사고로 견적50만원이 나왔습니다.
양쪽보험 불러서 100:0 확인하고 다음날 가해자 측에서 해줄수없다 고소 할려면 해라 입니다.
경찰도 사람이 안다치면 소환할수 없다하고 보험사도 양쪽이 난감해 합니다. 아무리 인터넷을 뒤지고 여기저기 물어봐도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가해자가 차사고를 내고도 배째라 식이면 어쩔수 없다는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견적 50인데 자차로 수리하고 보험사에서 소송하라는데 첫 사고라 방법도 모르고 왜 피해자가 돈과 시간을 들여가며 이래야하나요..
참고로 2차선에서 개문해서 사고냈습니다. 도와주세요.. 정말 찾가가 여기까지와서 물어봅니다..조언좀 부탁드려요
배째라 시전하면 자비수리후 확실히 째주시면 됩니다.
자차 구상권해도 자기부담금때문에 소송 또 해야함.. 봄사에서 받아준다고 하면 맡겨두 되고요
영상 부터 올려보세요. 증거 영상이 없으신가요?
편들어달라는건가요?
내용을 모르는데 어찌 도와달란건지.
오토바이 타다가 택시옆을 지나다 사고 난것인가?
처음부터 천천히 글을 올리고 영상도 올려보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