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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퍼같은 경우 파손이 아닌 흠집인 경우 교체가 아니라 도색으로 진행)
밤바 상태로 봐서.. 교환판정은 못 내릴듯 합니다.
탈부착 재도장 이구요.. 안개등 카바,하단밤바 정도 교환이 될거 같구..
대략 아무리 사업소라도 60은 넘지 못할텐데 변수는 렌트 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선 참 힘든 부분이죠. 사업소는 기본이 한달에.. 이번에 명절도 껴 있고..
이부분 피해자와 잘 협의하시고. 굳이 사업소 보다는 블루 1급 공장(협력업체) 쪽으로 가닥을 잡는게 좋지 싶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완료되면 최종 수리금액을 님께 통보해 줄건데요.. 바로 보험 콜센터에 다음 갱신시 할증금액 등을 미리 조회해 보신후..
수지타산 따져서 다음 갱신 전 까지 수리금액을 납부 하시던지. 아님 할증을 선택하시든지 하시면 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리금액 보다는... 렌트비용 을 얼마나 절감하느냐 에 따라 문제가 달라집니다.
사용여부 상관없이 수리기간내내 렌트가 잡히는거겠지요?;;추후에 할증여부 잘 따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 수리 넣으려고 차를 맡겼는데 바로 수리가 진행 안되고 차량이 몇일동안 대기상태라면 그 대기상태는 보상인정이 안됩니다.
대기기간이 아닌 실 수리기간 (약 2일) 만 지급이 원칙이라면 피해자와 별 이야기 안해도 되는데..
대기기간 포함.. 5일을 넘어가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합니다..
보험사 렌트 규정 먼저 물어보세요.
범버도색이든 교환이든 2~3일 밖에 렌트안돼요. 저도 사업소 넣고 기다리다가 렌트 그것밖에 안된다고해서 공업사에서 진행했습니다.
무조건 올 교체한다니 장난하나 ㅋㅋ 과잉수리 참......
렌트 8일정도 했네요.대기기간은 모르겠고 차가 안나오니 여튼 출고 할때까지 했어요
수입차 범퍼는 뭐 국내에 없어서 렌트비용을 청구하지만
국산차로 휀다도 아니고 그냥 범퍼교환으로 렌트비용을 청구하는 자체가 아이러니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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