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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사고 경위 및 한문철 변호사님 답변 링크입니다.)
우선 같은 사고건으로 여러번 글 올려서 죄송합니다.
여러 댓글들을 고려해봤을 때, 역시나 소송 가기 전에 10:0 받아내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래서 최후의 방법으로 생각한게 금감원인데, 다음 중 민원이 타당한게 있을까요?
1) 택시 공제회 (상대측)
: 너무 답답해서 상대측(택시) 사고처리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주장하는 20%의 우리 과실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잘못한건 없지만, 기본 차선변경 과실비율 7:3에서 불법유턴 시도했으니 8:2라고 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로변경 신호불이행과 진로변경금지장소만 적용해도 이미 30 나오는데 납득할 수 없더군요. 사실상 분쟁의 가장큰 원인이 이사람이죠. 되도않는 과실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금감원에 민원을 넣을 수 있나요?
2) 분심위
: 여기도 꽤나 황당합니다. 결과를 받았는데 9:1이라고만 해놓고 사유를 안써놨더군요. 전화해서 사유가 뭐냐고하니 확인이 안된다고 합니다. 수긍할 수 없으면 다시 심사 요청하라는 말밖에 안하네요. 제가 "사유도 없는 결과를 누가 어떻게 수긍할 수 있느냐"라고 했지만 "담당자들이 업무가 많아서 사유는 못쓸 수도 있다"는 되도 않는 소리를 합니다... 댓글보니까 여기서 나온 결과가 공신력 있다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근거도 없이 산정한 결과가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쪽 업무처리 방식에 대해한 클레임은 금감원 민원 대상이 아닐까요?
3) 동부화재 (저희쪽 보험사)
: 전반적으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긴한데 결정적인게 없습니다. 과실 나눠먹기 할라고 10:0 안받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엄청들긴한데 결정적이진 않아요. 예전 사고났을 때는 누가봐도 10:0인 사고를 두고, 저희쪽 담당자가 "교통사고에는 원래 10:0은 없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더군요. 금감원 민원넣었고, 사과전화 받고, 얼마 후에 10:0으로 정리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그런 결정적인 정황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굉장히 미온적입니다. 예를들면, 분심위 결과 나왔다고 전화를 주더군요. 9:1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9:1이냐, 그 1은 무엇때문에 나온거냐"라고 했떠니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그럼 그쪽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니 그것도 모르겠다고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하더군요. 결국 제가 직접 알아보고 전화해서 분심위에 문의했습니다. 저희쪽 보험사가 마치 상대방 보험사 마냥 너무 방관적이고 미온적입니다... 무과실을 주장하는 사람치고는 9:1받고도 너무 태연하고, 그냥 프로세스에만 맡기고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도는 안보이더군요. 변호사 자문도, 관련 판례도 제가 직접 받아다가 담당자한테 전달하고있는 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으로 금감원 민원 넣어도 될까요? 너무 미미할까요?
않습니다. 해당 담당자를 엿 먹일수는 있겠지만요. .. 그리고 해당 담당자도 민원에 대한 변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분심위 결과가 있으니까요.
한문철변호사 링크 영상은 제 사무실에서는 안 보입니다. 영상은 안 보고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분심위 결과 수용 여부는 당사자 마음입니다. 강제성 전혀 없습니다. 수용 안하면 소송으로 가는거구요.
그리고 한문철 사이트는 사무실에서 볼수가 없네요.. 유튜브 링크 등 볼수 있는 영상 없나요?
해결했어야 하는데. 안타깝네요. 유뷰트 업로드 하시고.. 여기 본문에 링크 주소 남겨 보세요.. 나중에 라도
찾아볼게요.
그리고 아래 링크로도 안보이시나요?
mms://chatting.susulaw.com/susulaw154/MMS4/s_blackbox/susulaw_10328_1.w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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