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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2 지니12 17.09.21 17:26 답글 신고
    차량 가액보다 높게 나와야 전손 가능하죠
  • 레벨 원사 1 철구형 17.09.21 17:28 답글 신고
    구두 견적이므로 해당안되며

    실제견적서를 받아서 보험사에 보내봐야죠
  • 레벨 상사 2 김미카 17.09.21 17:29 답글 신고
    차량가액의 80퍼정도인가 나와야 전손되는걸로 아는데 자세한 건 아랫분이

    확대전손도 한번 알아보세요
  • 레벨 대령 1 써전 17.09.21 17:31 답글 신고
    센터 담당자에게 전손이야기 하면, 최대로 해도 될지 안될지 알려줄낀데.... 말씀을 안하신듯~
  • 레벨 하사 1 이빨빠진둘리 17.09.21 18:11 답글 신고
    차량가액70프로 이상 나오면 전손 처리가능하십니다.
  • 레벨 중위 3 한량인사람 17.09.21 19:30 답글 신고
    전손하는 대신 본인도 손해를 봅니다
    80%이상 할수있다면 80%가 나왔다하면 20%는 손해입니다
  • 레벨 중사 3 언제나항상 17.09.21 23:01 답글 신고
    2015년에 그 당시 닛산차를 구입한 지 1년 8개월 쯤이었답니다.
    주차된 제차를 아줌마가 뒤에서 박아서 전손처리 했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제경험을 그대로 적습니다.
    1. 사로로 수리비가 6천정도인데 님께서 차를 고치신다 하더라도 찝찝하지 않겠습니까? 그정도 기분 참고 타실 수 있으면 수리하시구요.
    참고로, 저는 폐차 했답니다...

    2. 수리 견적서는 동네 카센타는 절대로 가지 마시구요. 꼭 님차의 직영 A/S를 가셔야 합니다.
    (이유: 동네 AS 센터는 견적비가 저렴하게 나옵니다. 항상 직영이 더 비싸게 나오죠~^^)
    직영에서 견적서 돈을 좀 주시더라도 꼼꼼하게 견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상대방 과실이 100% 이시면, 동급차로 렌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에는 최대 한 달..
    그당신 벤츠 S 클래스로 렌탈 해주더라구요. 하루 32만원이라 하던데요....
    32만원 * 한 달 = 대략 1000만원이죠~^^
    상대방 보험담당자 똥 줄 타더라구요.

    참고로,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 대리에서 급 팀장급이라는 사람으로 직접 저를 상대하더이다...

    4. 만일, 폐차를 한다고 하시면 님차를 중고시장에 팔때의 중고시세를 기본으로 알아보시구요. 또한, 님차를 중고시세에서 구입하는 경우에 대한 금액도 같이 확인해 보세요. 그럼 이정도 선이 판매금액이구나 아실거예요.

    5. 차량 등록비 전액 받으실 수 있으니 꼭 받으시구요. 그당시 저는 이걸 몰라서... ㅠㅠ 속쓰립니다. 지금까지도...

    6. 차구입 가격대비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들면 무조건 버티기 들어가시구요. 보험사는 일처리에 대해서 너무 늦어지면 패널티를 먹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확실치는 않아요~)

    7. 그리고 혹시 차에 넣어 둔 물건 중에 사고로 피해본 물건은 꼭 보상신청 하시구요.

    단, 위 조건들 모두가 님이 0: 상대방 100% 조건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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