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좋은일로 이렇게 글적게되어죄송합니다ㅠㅠ
9월 4일 오후2시경...신호대기중 뒷차량이
추돌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는데요ㅠㅠ
수리견적이 센터에서 4700만원 나왔네요ㅡ.ㅡ
이걸 수리해서 탈수도없고.....
전손처리할려니....보상금이 마음에안드네요ㅠ
자차는 7400만원 들어놓았구요....
상대보험서는 6000만원 보상해준대서....
싸우다가....상대보험서 자차로처리하고
구상권청구하라해서....저희보험에
자차할려니.....6500만해준다네요ㅡ.ㅡ
그리구...전손처리시 취등록세가 일부보상되는걸로
아는데....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지않아
그마져도 보상안된다네요.....
차량은 리스차입니다....
게다가 사고이후 렌트타고있는데....
전손할경우는 10일만 렌트인정해주고...
나머지 타고다닌날은...제 자비로 내야한다네요ㅠ
이상황에....어케해야하는건가요?ㅠㅠ
전손금액은 더받고싶고...튜닝도 많이해서
들인돈도 많은데...ㅠ
튜닝비는 대략 1300~1500정도 들었네요ㅠㅠ
차량은 BMW m550d입니다ㅠㅠ
참....트렁크에...골프백이 실려있는데....
1000만원가량주고 구입한 골프클럽들입니다.....
사고로 휘어져 당연히 쓸수없게되었구요....
상대보험사에서 한도200만원이라며...그이상
보상안된다네요ㅠㅠㅠ
상대보험사는 동부화재입니다
갑갑한상황입니다ㅠㅠ
비슷한사례나....관련정보아시는분좀 도와주세요ㅠㅠ
차량보험들때 100원이면 그때까지의 감가상가비를 제하면 80원에서 "+"되는데
피해자도 손실을 봅니다
보험에 들어도 피해자라 해서 이익을 본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파악합니다
리스회사와 이야기 하세요 중도 해지 수수료도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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