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일 동생이 보내준 영상입니다.
두대다 번호판 "호"자 렌트카
블박차량이 동생차인데 제가 볼땐 끼어든차가 가해차량이고 상대차 입니다.
저에게 어떻게 해야되냐고 물어보는데 제가볼땐 상대 100%처럼 보입니다.
제가 100%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1. 깜빡이가 없음.
2. 선행차량도 옆차도 아닌 후미차량의 추월방법위반
3. 예측하기 어려운상황?
만약 과실이 잡힌다면 100%상대 과실이라고 말하고 금감원 접수하라고 할 생각인데 제 생각이 맞는지 회원님들 생각좀 여쭈어봅니다.
주말이라 내일쯤 보험사에서 왠지 차선변경사고 7:3 부를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차선변경은 아니네~ 하고 있엇는데 칼치기 지금막 떠올랏네요. 감사합니다.
차로변경이라기보다 칼치기네요.
보험사에서 왠지 내일되면 사고담당자가 차선변경사고는 7:3으로 과실주장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태도에 따라 금감원 이용하면 되겟죠?
추월및 끼어들기 방법 위반... 11대 중과실..
교차로 ... 정지선 넘어서는 추월이나 끼어들기를 해서는 안되는점,
그리고 추월 방법이나 끼어들기가 금지된 구간에서 사고가 나면 중과실로 들어 갑니다... 물론 인피 여부에 따라 틀리지만..
상대 100 입니다. 근데 운전하는 꼬락서니보니 지 과실 인정할만한 위인은 아닐듯요...
과실 인정 못한다하면 우선 자차처리 후 구상권청구, 분심위없이 바로 소송.
소송 시 보험사에서 증거로 블박영상 제출하는디 필히 확인...
이정도 하심 되겠네요.
말씀대로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냥 가길래 따라가서 말을하니 박은줄도 몰랐고 어디서 사기를 치냐며 고소한다고 가해차량이 경찰까지 불러 경찰서 이동후 보험사까지 출동되었다고 말하네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행인을 칠까봐는 아닌것 같습니다.
동생 말로는 그 전부터 크락션을 몇차례 울렸고 영상과 상황을 보면 운전이 조금 답답하다는 이유로 클락션을 울렸고 추월하다 그런것 같습니다.
교차로 차선변경은 맞는거같은데 애매하네요
놀라셨을거같은데 잘 처리하시길...
상대 차주 블박은 보험사가 왔을때 말로는 해당 추월하는 부분만 안찍히고 없다고 했다네요.
저도 후방이나 상대 블박 보고싶습니다.ㅜㅜ
그런데 후행차의 깜박이가 과실에 무슨 영향을 미칠까요?
횡단보도 사람 건너고 있는데 일지정지도 없고 서행도 안하네...
극혐이다.....
앞에 잘 안보고 가다가 사람 있어서 급하게 핸들 틀은거 같아요
저 속도로 사람 쳤으면 최소 중상이니까요
제생각도 피해자 무과실이요
교차로 진입전 1차선으로 가다가 교차로에서 2차선.. 교차로 지나서 다시 1차선... 뭐하자는겨
블박차주한테 교차로에서 차선변경 하지말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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