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는 10월부터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실시
김사무엘 기자 입력 2017.09.24 11:00 댓글 10개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0일부터 한 달 동안 '대포차'(불법명의자동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불법명의자동차(이전등록위반)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을 말한다. 이 가운데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위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차량이다.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른 차량으로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국민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르다보니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과태료 미납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국토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특별팀(TF)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불법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 상반기 단속으로 걸린 불법차량은 16만여대로 지난해 동기대비 단속 건수가 7.8% 증가했다. 불법행위별로는 △무단방치 2만3000대 △무등록 1만대 △불법명의 2000대 △정기검사 미필 3000대 △의무보험 미가입 3000대 △지방세체납 9만1000대 △불법운행(이륜차) 4000대 △불법구조변경 9000대 △안전기준 위반 5000대 △기타 1만대 등이 단속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부터 대포차에 대한 운행 정지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운행자 처벌근거를 마련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상반기까지 대포차 3만8929대가 자동차 소유자의 신고 등으로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 중 25% 가량인 9995대가 원래 자동차 소유자에게 회수 조치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법자동차를 발견할 경우 일선 행정관청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에 신고가 가능하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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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떠들어놓고 하면... 퍽이나 잘 잡겠다.
으이구...
음주운전 단속할때 떠들어놓고 단속 하든??
불시에 하잖아??
시도때도 없이 떠들지말고 그냥 좀 하라고....
다 떠들어놓고 하면... 퍽이나 잘 잡겠다.
으이구...
음주운전 단속할때 떠들어놓고 단속 하든??
불시에 하잖아??
시도때도 없이 떠들지말고 그냥 좀 하라고....
잡자고? 니기미장난하고자빠졋다고보는1인
그리고
--"자동차세 미납부자"--
정보 잡새분들 실시간공유하면
순찰차에 자동 번호판인식기능 자동차세미납부차량시 경보음 형식
그러면
대포차든 범죄차량들 100%차단할수있다고보는1인
당분간 렉서스 LS430은 아파트.주차장에 세워두고 다른차 타고 다녀야 하겠꾼...
뭐 외국인들도 저렇게 타고 다니던데
뭐 버릴테면 버리라죠
주말만되면 주택가 개판 ㅋㅋ
단속 좀 합시닷.
판매만 합법이면 사서 트렁크에 싣고 다니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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