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신고당해서 사실확인요청서가 우편으로 날라오면
경찰서 출석안하면 과태료 처리안하나 봅니다.
작년 10월22일 오후1시경에 신고했던건
(깜박이없이 들어와서 사고날뻔해서 언성높히고 싸웟고, 괘씸해서 신고함)
처리가 어떻게 되었나 싶어 올해1월경 정보공개 신청을 했습니다.
"우편으로 사실확인요청서를 발부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아 소재수사중"
이렇게 답글달았길래 처리하긴 하나보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저번주, 문득 생각이나서 다시 재청구를 하였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되어있습니다.
답변 내용도 비슷합니다.
"제자조착불이행으로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냈으나, 출석하지않아 소재수사중" 이게 끝입니다
전화해서 뭐라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말이 일처리 순서에대해서 이야기하네요
사실확인요청서 발부 ->수재수사 -> 경찰서 출석 -> 사실확인 -> 범칙금 발부
이 순서랍니다. 아니.. 알겠는데,
지금 그게 작년10월이면 거의 1년이 다되어가는일인데, 아직까지 처리를 안하면
경찰들 일 안한다는거 밖에 더됩니까? 왜 아직도 처리를 안했습니까?
그랫더니 출석을 하지않아 어쩌고저쩌고 핑계핑계 좔좔좔.....
짜증나서
"일처리 안한다는거네요....? 나도 만약에 사실확인요청서 우편으로 날라오면, 경찰이 오던말던
집에 문 안열어주고, 경찰서 출석안하면 그만인거네요 ?
1년이 다되어가면 과태료로 처리는못합니까 ? 2~3개월도아니고 1년이 다되어가는 사건을 ?"
"죄송합니다. 담당자확인하고,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확인후, 선생님께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 언제까지 전화주실껀데요? 명절은 보내셔야할테고 '
"아닙니다. 내일 바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고 전화끊었습니다.
내일 전화가 올지 안올지는 미지수지만, 끝까지 물고 늘어지려 합니다.
수고스럽게 블박영상추출하여 신고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남아돌아서 하는것도 아닐테고,
밥상을 차려줘도, 수저까지 가져다 줘야하는 이 사태...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요?
저도 사실확인요청서 받으면, 경찰 출석 안하면 끝인가봅니다.
수시로 갈궈야 하는척 합니다 협박도 하고요..ㅋ
차주에게 바로 범칙금 날리는
절차를 간소화 해야 함...
요즘 블박에
스마트 폰에...
신고는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서
매일 전국에 이런 신고가 폭증 했을텐데
처리 절차는 옛날 방식이라 담당자들도 일일히
이 절차대로 다 처리 할려면 졸라 빡실듯 하긴함...
법 바꼈어요.
다만 과태료 전환 안되는 항목은 예전처럼 불출석시 소재수사 합니다.
제차신호조작 불이행은 과태료 전환 안되는 항목이고 워낙 건수가 많은데비해 중요도가 낮다보니 실제 경고처분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꿀팁이라고까지 하긴 좀 그러네요.
신호위반 같은 건으로 출석 요청서가 왔는데 출석 안하면 소재수사후 출석 안해도 그 건은 방치시키며,
과태료로 전환 안합니다.
과태료부과 가능한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출석 요청 시키겠다는 경찰관은 과태료 처리하는 전산망에 사진올리는게 귀찮아서
과태료로 부과 안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냥 이전처럼 출석 요청서만 보내고 귀찮으니까 니가 오던지 말던지 이런 식입니다.
전 그래서 요즘 이것 때문에 구로, 시흥 경찰서 민원처리 담당자와 기싸움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답변에 과태료로 부과 한다고 하여야만 과태료로 발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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