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사고처리 및 과실 비율이나 기타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폰으로 작성하는것이라 두서 없어 죄송합니다.
사고경위:저희 연로하신 어머니가 보행자이셨고 가해오토바이는 배달 음식점 오토바이인듯합니다.
일단 가해자쪽에서 경찰에 신고 사고접수는 된 상황이고요 오토바이 종합보험도 가입되어 있다고 경찰 수사관님에게 들었는데.. 보험처리는 된 상황이라 합니다.
어머니가 많이 위독하십니다. 갈비뼈5대 정도 늑골양쪽 골반뼈 양쪽 다부러지셨고 특히왼쪽다리는 부서지면서 뼈가 돌출되셨고.. 복강에 피도 고여있고..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머리는 괜찮으셔서 말씀은 하십니다. 턱주위도 많이 찢어지셔서 ... 꽤매논 상황이구요..
어머니 말씀으론 횡단보도 녹색신호보고 반대쪽에서 건너시기 시작하셨고 다 건너올때쯤 사진에서 보이는 부근에서 충돌하셨다고 합니다.사진에서 보시면 길가쪽 사진말고 길끝이보이는 사진이 제가 횡단보도에서 찍은사진입니다.횡단보도기준에서 보이는 방향이 내리막이라 오토바이가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것으로 확인 그냥달리다가 내리막접어들어 뒤늦게 어머니를 발견하고 부딪힌것같은데..속도는 상당했던것 같습니다.횡단보도에서 사고지점까지는 10미터 정도이구요. 일단목격자가 없는 상황이라 경찰에 진술을 어머니가 동일하게하셨고 가해쪽 오토바이는 어떻게 진술했는 지 알길이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이사실을 토대로 과실비율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것이 있는지.. 과실을 얼마나 인정해야하는지. 사고처리및 관련 절차는 어케 진행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거기다가 맞벌이 부부여서 어머님이 말 하는것 말고는 일절 거동이 안되시고 해서 간병인을 두어야하는데.. 이것도 상대보험사에서 지원이 되는것인지...6개월이상 장기적인 입원이 필요하고 수술도 여러차례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읽어봐도 두서 없는데.. 목격자분 및 관련해서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설프게 대응하면 보상두 제대로 못받죠.
과실비부터 후유장애까지 변호사가 잘처리해 줍니다
오토바이 사고자가 글 올리면 모를까 이렇다 저렇다 말씀 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
무조건 경대병원으로 전원 하세요 괞히 어정쩡한병원에 있다가 세월만 더흘러보냅니다
치료에 전념하시고 간병인은 거동이 안될시
하루에 얼마씩 몇백일되는걸로압니다
어정쩡한 손해사정인 쓰지 마시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선임 하세요 아무쪼록 얼른 쾌차하셧으면합니다 .
윗분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는 신호위반차량에 큰아버지 돌아가시고 큰어머님1년 병원생활 하셨는데 차도 전손처리 했구여 저희아버지가 보험회사랑 합의ㅜ잘보셔서 수수료도 안물고 합의 잘봤습니다 수수료값을 뺐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거에요
근데 나이가 있으셔서 보상이 생각보다 많이는 안나오시더라구요
예를들어1억 보상이면 수수료10%빼고 9000만인데 9200만원 정도에 합의봤다고 이해하시면 빠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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