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영상은 아버지께서 10월 10일 9시쯤 사고 당시 블락 영상입니다
진입 전부터 사고 날때 까지의 영상을 보시고 과실 여부를 판단 해주십시오
부친께서는 교차로 집입시 서행을 하시면서 좌우를 살피시면서 양쪽에 차가없 진입하셨습니다
언덕길이라 하여 잘안 보이는곳이 아닙니다
편도 1차로(직진차는 중앙선이 있으면 부친 차로는 중앙선이 없고 차로 넓이는 부친쪽이 큽니다)
부친 차량 포터2(공차 중량 1.8~1.9톤)
상대 차량 스파크(공차중량 0.9톤)
이상황에 상대차량의 스키드 마크 자국이 없으며 서행이나 급정지를 하지 않은 점이 과실에 포함 되는지알고 싶습니다
또한 스파크 차량의 과속여부를 결정 지을 단서가 없는지도 여쭙고 싶네요
중량이 두배가 되는 차량을 가고 잇는 방향과 어긋나게 회전 시켰다는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네요
상대차량은 추돌 후 다리 위에 전복 되었습니다
상대차량은 블랙박스 관리 부주의로 영상이 날라 간건지 그전부터 고장으로 인한 녹화불능 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영상 보시면서 상세히 보시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의견만 쓰겠습니다
찍힌 영상 시간을 보면 08시 53분 52초에 도달하면서 서행하시면 좌우를 살피고
진입 시작하셨으며 진입 시작 시각은 08시 53분 54초 충돌 사고 시각은 56초 입니다
그렇게 되면 직진 차는 52초에 전방교차로에서 저희 차를 봤을텐데 4초동안 편도 1차로상에서 법정 최고 속도가
40~60키로 인데 최고속도인 60을 잡고 계산 했을시 초당 16.6미터를 가는데 4초의 시간이면 약66미터 전에 발견하고
제동(급제동) 및 서행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그런데 제동을 하여서 서행 했다하면 충돌직후 부친차가 회전해 버리고 상대차량은 부친차를 박으고 교각의 가드레일을 받아
전복이 됐다면 이차는 상단한 과속을 했다는 점이 맞는지 여러 방면으로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히 소리를 들어보시면 상대차량이 달려오는 바람소리?가 드릴정도 입니다
충분히 확인하지않고 들어간듯보임...
봄사에서 7:3가해자 제시하면 받아들이는게 좋아보입니다.
괜히 경찰서 가지마시고 잘해결해보세요
일단 직진우선이구요. 일시정지 좌우 확인후 진입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은 속도가 좀 있어보이네요.
감속도 안한거 같고.
그래도 직진이 우선이라...
상대 급제동을 생각할 필요는 없어보이며 추돌부분까지 시간을 볼때 제동하였다 하여도 추돌을 피할순 없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차블박이있다면 혹은 건너차량 블박을 봐야알겠으나 시간상 무리하게 진입한것은 블박인걸로 보입니다
잘잘못 가리기도 힘들정도네요.
통상 과실 떨어질 가능성 높습니다.
블박 6과실 또는 7과실 봅니다..
6이상 먹죠,...
감속없이 움직이는차 박으면 딱 저정도...
자동차 츙돌테스트 할때보다 20키로는 느려보임니다
상대차가 교차로 일시정지 위반했으니...
가해자 나올각인데...
바로 진입했네요
사고유발하셧서여...
8대2해도 아무말 못할듯
과속때문에 사고가 난거다.. 라고 결론 날거에요
상대가 과속이던 아니던 주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무조건 주의, 양보 해야함
납득이 안되신다면 경찰에 사고조사하도록 요청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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